대한체육회, 미성년자 폭행 '무관용 원칙'…영구 자격 박탈 적용 작성일 08-14 13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8/14/NISI20250721_0001898641_web_20250721170323_20250814162820445.jpg" alt="" /><em class="img_desc">2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제4차 이사회. 2025.07.21.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대한체육회가 최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발생한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피겨 등에서 연이어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을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br><br>대한체육회는 14일 "최근 미성년자 폭행과 가혹행위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r><br>이어 "미성년자 대상 가해 지도자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 등을 포함한 최고 수위 징계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br><br>지난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은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이유로 2학년 학생 선수 A의 머리를 삽으로 때렸다. <br><br>A는 봉합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쳤으나 지도자와 A가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아 은폐됐다. <br><br>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장기간 폭력에 시달린 A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아버지에게 발견됐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br><br>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체육계 일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br><br>앞서 지난 5월 26일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계산 시작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핵심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br><br>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정을 실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고 필요시 추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br><br>유승민 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학생 선수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br><br>대한체육회는 향후 학생 선수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br><br> 관련자료 이전 “마이데이터로 통합 AI 에이전트 구축해야"…공공AX 해법 쏟아져 08-14 다음 대한체육회, 미성년자 폭행 '무관용 원칙'…영구 자격 박탈 추진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