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사업, 과업 확정 후 과심위 의무 개최”…이해민 의원 법안 발의 작성일 08-17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Gg0lg2E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48e07e72e547d86457b5706a5d3e9356c568e5d573be6682f5c52dc956261b" dmcf-pid="6eHapSaV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7/etimesi/20250817170239511aiin.jpg" data-org-width="500" dmcf-mid="48yntInb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7/etimesi/20250817170239511aiin.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78120e0bc14935988a7300683ba9d7a434fedb0b3f15701e5ae812e59ea117b" dmcf-pid="PdXNUvNfmw" dmcf-ptype="general">발주자와 사업자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과업 범위를 확정한 후 이를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사업 발주때와 달리 과업이 추가·변경된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논의·확정짓는 것으로 추후 발주자와 사업자 다툼 소지를 줄이는데에도 주효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92a4eb78e299c9205078bb2bc5dc41ddafbe871e7b5d614f62ecc37b48ab606" dmcf-pid="QJZjuTj4OD"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진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p> <p contents-hash="015c6d8e95d22977cd1b60db17f13a3cd3ea921aa0ed083d2ca6b4c8ccb1d2c3" dmcf-pid="xi5A7yA8EE" dmcf-ptype="general">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에서 추진하는 SW사업의 경우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를 운영해야 한다.</p> <p contents-hash="42478762bf94aaa4c8b5c166de973ae65bbbc1df8ec5d96645fcc077af6f9e97" dmcf-pid="yZnUkxUlwk" dmcf-ptype="general">그러나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과심위 개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을' 입장인 사업자가 과심위 개최를 요청하기가 어려워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p> <p contents-hash="b00421f2516b6300da44f5bfc8451960ae770d58b02cc9d4866b68f6e2462663" dmcf-pid="W5LuEMuSmc" dmcf-ptype="general">이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일부 국가기관 등에서는 사업자가 과심위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30b26c1ceb7baf83df2994f0ab8eed1722b1a8963a56bc00c7443a9f8ce72f6" dmcf-pid="YFaqrdqyOA" dmcf-ptype="general">이 의원실은 실질적 과업 확정 후 과심위를 의무 개최하고, 계약 변경 시 추가 예산 확보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4a79e7a1b93bb83e3666d0e9ffa38570d7095472a54bdfc5bf7248c32765f64d" dmcf-pid="G3NBmJBWsj" dmcf-ptype="general">우선 이 의원실은 SW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p> <p contents-hash="2bd6b29e1e678ae312250b340225126f07e461612998f038aaecf8f105544e88" dmcf-pid="H0jbsibYmN" dmcf-ptype="general">다만 상용SW 구매 사업의 경우 다툼 소지가 적은 만큼 의무 개최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p> <p contents-hash="0c442dcb64a011f00bbc6993a1d0b402144f7637d63b133f49068aac4e722cc5" dmcf-pid="XpAKOnKGIa" dmcf-ptype="general">추가 과업에 대한 예산 확보 근거도 담는다.</p> <p contents-hash="9e5db24981445c45e9483a04ae74b1a1fb2be2fd09b08f7719703d1dfd03b291" dmcf-pid="ZUc9IL9HDg" dmcf-ptype="general">SW진흥법 50조 내에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신설한다.</p> <p contents-hash="ea767287483b91093043fb8654731fbe5c3d0bc786766d457d0d4fea42603ae0" dmcf-pid="5uk2Co2XDo" dmcf-ptype="general">법안이 발의·통과될 경우 사업자와 발주자간 분쟁 요소를 줄이는 한편 시스템 품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c625e209f1adcf9d3bd7f27b1260fcf431fc9de9f7cfe07863c7fe47de11f15" dmcf-pid="17EVhgVZEL" dmcf-ptype="general">현재 공공 SW사업 중 사업자와 발주자 간 다툼이 발생한 사안 대부분은 과업 변경·추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경우가 많다.</p> <p contents-hash="6d8b4a10de6989e0a53e9f4bf9fcc4b93502d47ec952ebb8059b5cfa0f9f890f" dmcf-pid="tzDflaf5Dn" dmcf-ptype="general">특히 사업 수주 후 발주자와 과업 범위를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발주 시 과업 범위와 차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변경·추가된 과업 범위에 대해 명확히 확정짓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를 생략하다보니 사업 완료 후 과업 범위 등을 놓고 의견차가 발생한다.</p> <p contents-hash="5b0e64672219c2e9122aac736e703de87d5590f3e23e2a5ad7d27a3e1d22e124" dmcf-pid="Fqw4SN41mi"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최근 이어진 공공 SW 사업 분쟁 가운데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재를 거쳐 과심위를 재개최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발주자마저 존재한다”며 “과심위가 실제 필요한 단계에서 이를 의무개최하도록 해 사업자와 발주자간 이견을 좁히는 계기를 만들고, 적정 과업과 실질 대가를 통해 시스템 품질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60232074b3280ebf4835b86c9db8ce08bd21cdfdbed40abc1ad548f375cea08" dmcf-pid="3Br8vj8tmJ"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TF리뷰] 이제부터 전주의 명물은 비빔밥이 아닌 'JUMF'입니다 08-17 다음 “AI시대 개인정보 고려 필수”…GPA서울서 개인정보 보호 실천 선포한다 08-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