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오면 오너 우호지분 의결권 38% 잃는다” 작성일 08-19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6RSSbGkwZ"> <p contents-hash="542a619e2409fb5cfe03d78c54861967e93e504f57e31ec762e2a90c6bf8968c" dmcf-pid="YPevvKHEIX" dmcf-ptype="general">'더 센'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50대 그룹 중 오너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 지분의 약 38%가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을 상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973248073c4a6784b5b47a351d1556346080739f4a686cf9fcf8473c057e1af3" dmcf-pid="GQdTT9XDEH"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영향으로 오너일가 우호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게 돼 향후 주주총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421056a4dfdf46bb9240bee7fe190abbffd113f16f0f3edea5f36cd7978ccf7" dmcf-pid="HxJyy2ZwmG" dmcf-ptype="general">리더스인덱스는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 상장사 중 오너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 130곳을 분석한 결과, 평균 5.8명의 오너일가, 1.1개 계열사, 0.6개 공익재단이 포함된 우호지분율 40.8% 중 37.8%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5.8명 중 4.8명의 오너일가가 의결권을 잃게 되는 것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85e84c3cc531e145ef0d4af32e6c5187d30fb9d8ef0ec2cd0e6567b57e0ee4" dmcf-pid="XMiWWV5rE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상위 그룹 오너일가의 평균 우호지분율과 의결권 상실률 분석 (자료=리더스인덱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etimesi/20250819143826579denb.jpg" data-org-width="700" dmcf-mid="yPnYYf1mr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etimesi/20250819143826579den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상위 그룹 오너일가의 평균 우호지분율과 의결권 상실률 분석 (자료=리더스인덱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96807a9a8b26e79b4c8428f93f9659333a423f4766edd62e6e589881382072a" dmcf-pid="ZRnYYf1mrW"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영향력은 크게 확대돼 대조를 이뤘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우호지분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속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1483a7280777b318172da624a259d2589549c3478788036fb9a060e4fa3bb747" dmcf-pid="5JgXX63IIy" dmcf-ptype="general">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30개 계열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74개사(56.9%)다. 더 세진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오너일가 우호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주주총회와 임시주총에서 더 강력한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73eb2281e51d7d9c34f8f7d16c21deff5f3dc0e23371dd8124cda0dbbb183fbe" dmcf-pid="1iaZZP0CsT" dmcf-ptype="general">그룹사 중에서는 세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p> <p contents-hash="7e764c6f2fb6bcbbeece64022d4790b7f1f5128c47add2a4e3e17ef2ddc1b714" dmcf-pid="tnN55QphEv" dmcf-ptype="general">세아홀딩스·세아제강·세아제강지주·세아베스틸지주 등 4개사 평균 우호지분율은 67.8%다. 3% 룰 적용 시 64.8%가 의결권을 잃게 된다.</p> <p contents-hash="f7b9887bd54b73d496a8f4f9104593bf3f7c32a205547a911e8e539a318b3b96" dmcf-pid="FLj11xUlOS" dmcf-ptype="general">특히 지주사 세아홀딩스는 이순형 회장(4.01%)과 이태성 사장(35.12%) 등 11명 오너일가와 2개 계열사(에이치피·에이팩인베스터스), 2개 공익재단(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총 80.7%를 보유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적용하면 3% 이상 지분 보유자 4명 중 3명과 1개 계열사, 1개 공익재단이 배제돼 77.7% 의결권이 사라지게 된다.</p> <p contents-hash="06292eba13d09841ada3699739f1624907c0df4e3185dc8ce2ca7ef4f5b8157e" dmcf-pid="3oAttMuSml" dmcf-ptype="general">대신 11.1%를 가진 소액주주들이 뭉치면 동등한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p> <p contents-hash="0f4af7db2b340b6c792c5d905a4797656771a6631ad1beb585d753863479eb76" dmcf-pid="0gcFFR7vrh" dmcf-ptype="general">한국앤컴퍼니그룹도 영향권에 놓인다.</p> <p contents-hash="493d1856fb526b1a9b7f9c98c80d3d3e8526a717ce8491a321bb75edff6eeb7b" dmcf-pid="pak33ezTmC" dmcf-ptype="general">핵심 계열사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평균 우호지분율은 60.0%다. 개정안 적용 시 57.0%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p> <p contents-hash="3b9bd4efe540105581c0939cbe6c4ce140db97a4218612bf14d23e266ec23ecb" dmcf-pid="UNE00dqywI" dmcf-ptype="general">특히 지주사 한국앤컴퍼니는 2023년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오너일가 특별관계가 해소돼 개정안 파급력이 더 커진다.</p> <p contents-hash="fc21ac0907b00df738f561d64f1e10a56e9aeade0a46b09b4fef77170f592c5a" dmcf-pid="uSY66re7IO" dmcf-ptype="general">현재 한국앤컴퍼니 우호지분은 조양래 명예회장(4.41%), 조현범 회장(42.03%) 등 7명의 개인과 효성첨단소재·신양관광개발 등 2개 계열사를 합쳐 47.24%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 당사자였던 조현식 전 고문(18.93%)과 조희원 씨(10.61%)가 보유한 29.54% 지분도 감사위원 선출 적용으로 동일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p> <p contents-hash="be088cdd2c5d2b1f757906bd3a48dc2abbff09f05276ea9fe1619a8b6853361f" dmcf-pid="7vGPPmdzEs" dmcf-ptype="general">롯데그룹은 총 우호지분 58.3%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55.3%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p> <p contents-hash="197a51c03783f3b7c6b370b9c7b93e1f0a9945c2fee570f93297450c24008445" dmcf-pid="zTHQQsJqIm" dmcf-ptype="general">코오롱그룹(우호지분 56.5% 중 53.5%), 하림그룹(54.6% 중 51.6%), LS그룹(54.1% 중 51.1%)도 의결권 상실률이 높은 그룹으로 분석됐다.</p> <p contents-hash="e024edf0c0699b5b3e0d78b63ca66957a0f858985d603722dac6125358678394" dmcf-pid="qyXxxOiBDr" dmcf-ptype="general">가장 많은 오너일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한 GS그룹의 경우 총 59곳(오너일가 53명, 공익재단 3곳, 계열사 3곳)의 우호지분이 53.5%에 이른다. 2차 상법개정안 적용 시 58곳이 배제돼 50.5% 의결권이 사라진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7.4%)이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cc8e36b7de71134c36ea6472a7c4ed5eb335baaff16852f1ce7b9b408756fb87" dmcf-pid="BWZMMInbrw" dmcf-ptype="general">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폭군의 셰프' 감독, 박성훈 하차→새 남주 이채민에 만족 "처음부터 생각한 배우 아니었지만…" [엑's 현장] 08-19 다음 폴더블폰 시장 확대나선 삼성, 갤럭시Z 중고폰 판매도 시작 08-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