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포엠 ‘비상선언’ 역바이럴 평론가, 손배소 1심서 2500만원 배상 판결 작성일 08-19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39Gzo2Xr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d0e4135f624ea755b10ad181420be41531e98a6c67c8ae1b826593e7eccbdb" dmcf-pid="z02HqgVZr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ilgansports/20250819154213833kizh.jpg" data-org-width="550" dmcf-mid="uJNVnTj4r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ilgansports/20250819154213833kizh.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ce12697cbef7e65109ce2a0d7be2a809fd8014cb422212f84bf412c0fa4f9e3" dmcf-pid="q1ByUibYmV" dmcf-ptype="general"> 바이포엠스튜디오가 ‘비상선언’ 역바이럴 의혹을 제기한 영화평론가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br> <br>19일 바이포엠스튜디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912단독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A씨에게 총 2500만원(바이포엠스튜디오 2000만원, 대표 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 손해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r> <br>A씨는 지난 2022년 ‘비상선언’ 개봉 당시 SNS을 통해 바이포엠스튜디오가 역바이럴 마케팅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바이포엠스튜디오 및 대표의 평판과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br> <br>A씨는 앞선 2023년 8월에도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번과 동일한 사안으로, 당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됐다. <br> <br>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현빈♥’ 손예진 “출산 후 외모는 어쩔수가없다”…엄마 연기 몰입 쉬웠다 08-19 다음 “연락조차 끊겼다” 남규리, 씨야 재결합 불발 이유 고백 08-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