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전분야 확대 6개월 유예 검토 작성일 08-20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ZnChzyjo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41176a4b955792fda80601d48513ee92d7efc26bc30b932b33b4218d9e03c6" dmcf-pid="55LhlqWAN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chosunbiz/20250820153637858chee.jpg" data-org-width="1000" dmcf-mid="HpjyW2Zw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chosunbiz/20250820153637858ch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372f5b7ebb43b354bdee1d3ca09fd5c51c520d778634804b4a566be0d2a98ed" dmcf-pid="11olSBYcA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본인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전 분야로 확대하면 데이터 활용 확대와 신산업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p> <p contents-hash="f8c786a372faef0aaeb4c93dd1e25712b7379da9a6a5729200520ede56b59045" dmcf-pid="ttgSvbGkN6"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나오는 업계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통신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dacaa51bd1fbc49f596de5718285f7c1a4b11481b1efd593e8904a39fd18998b" dmcf-pid="FFavTKHEa8" dmcf-ptype="general">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에서 ▲연 매출 1500억원 이상이면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 5만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등 일정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본인전송 요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약 680여개 사업자가 새롭게 본인전송 요구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f24b0a9a10f93fea4836dd875a1b0766f05d1b8039095c5830b3651f0040de92" dmcf-pid="39OF3R7vN4"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보전송자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부담된다는 주장에 개인정보위는 “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정보전송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오히려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7573bdc42398fdad6f82b93ef65c828ee64446aba65df85131e8fdd4456746a" dmcf-pid="02I30ezTjf" dmcf-ptype="general">정보전송자에 포함되는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조회되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4406628923dc3ea2f1cacb1d9759a80f9cf9696ff9d449864883bfff146ab2a" dmcf-pid="pVC0pdqykV" dmcf-ptype="general">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본인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전송요구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제공하는 항목 중 만일 영업비밀이라고 생각되는 항목이 있다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가리는 마스킹 처리를 해서 제공하면 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fa5fe34cfd2e69ddcaa77c14bfb1656a6de6eedf1b94cb2c220c7d2c195bbfc" dmcf-pid="UfhpUJBWc2"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위는 “전문기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정보위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지정을 받고, 지정 이후에도 감독·통제를 받는 등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355a0432bf5a79e47780b1cdf2dda997a390148dfbddfc9f72eb152070783c7" dmcf-pid="u4lUuibYA9" dmcf-ptype="general">다만 개인정보위는 전송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유예기간을 좀 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고,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법제처와 협의 과정이 남아있고, 구체적인 유예 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3f9317b9c7d05163f9798af12c785b05e2245c9b0b2a4fbc5356d3a79418006" dmcf-pid="78Su7nKGg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입법예고 외에도 통합·관리 전문기관 설명회, 온라인쇼핑협회·인터넷기업협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하 단장은 “산업계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 의견은 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z6v7zL9Hab"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반도체 투자하라던 美, 보조금 대가로 삼성·TSMC 지분 확보 추진 08-20 다음 ‘저소음 초음속 항공기’ 최종 지상 시험주행 임박…내년 첫 비행 08-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