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차관의 첫 행보는 '스포츠윤리센터'…"인권침해에 무관용 대응" 작성일 08-25 14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솜방망이 처벌 방지'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재징계도 요구 권한도 확보<br>징계 불이행 시 국고보조금 제한, 피해자 이의신청 절차 마련</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8/25/0008446623_001_20250825150028089.jpg" alt="" /><em class="img_desc">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em></span><br><br>(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이상철 기자 =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스포츠윤리센터를 찾아 체육계 인권 보호와 비리 근절 현장을 점검했다.<br><br>김대현 제2차관이 임명 후 첫 행보로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한 것은 최근 발생한 아동 폭력 사태 이후 정부의 무관용·일벌백계 방침을 현장에서 재확인하기 위함이다.<br><br>김 차관은 "폭력과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무관용·일벌백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가해자는 체육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br><br>이번 점검은 지난 1일 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과 맞물린다. 이번 개정은 피해자 신고 후 최대 1년까지 소요되는 현행법이 피해자 구제와 스포츠인 인권 보호 등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br><br>개정법은 징계 불이행 시 가해지는 불이익도 대폭 강화했다. 체육단체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요구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에는 재징계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했다.<br><br>또한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피해자 등이 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했다.<br><br>문체부는 제도 변화가 실질적 억지력으로 작동해 현장 분위기를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 윤리센터의 권한 강화는 선수·지도자·학부모 모두가 체감할 제재 장치로, 폭력과 학대에 대한 구조적 대응 체계를 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br><br>김 차관은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피해자 관점에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들은 피해자 보호와 조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br><br>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9일부터 체육인 인권침해·비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실태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br><br>조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비장애인 학생 선수, 프로·실업팀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7만여 명의 체육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병행 진행하는 방식이다.<br><br>설문조사의 질문은 언어·신체·성폭력 등 유형별 인권침해 경험을 확인하고, 스포츠 인권 관련 인식을 확인하는 한편 체육계 비리 근절과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점 등의 체육인의 목소리를 더 상세하게 듣기 위한 내용으로 짜였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조사와의 시계열 분석(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체육계 인권 상황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볼 예정이다.<br><br>또한 인권침해의 발생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분석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 활용도 함께 진행한다.<br>문화부 25(월) 오후 관련자료 이전 문체부, 체육계 인권침해에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대응 08-25 다음 '씨름코치,충격적 삽 폭행 의혹' 김대현 문체부 차관,첫 행보로 스포츠윤리센터 찾았다 "체육계 폭력X인권침해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08-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