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K-뷰티 경계 허물어 세계로 나간다 작성일 08-25 20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5/08/25/0000139817_002_20250825170009042.jpg" alt="" /><em class="img_desc">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사진=국회</em></span></div><br><br>[STN뉴스] 정명달 기자┃드라마, 영화, 음악, 뷰티 등 K-컨텐츠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K-스포츠와 결합된 새로운 K-컨텐츠가 주목받고 있다. <br><br>그동안 K-뷰티의 아류로 여겨지던 문신(눈썹·두피 등)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만 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문신사는 법제화와 더불어 단순 시술이 아닌 예술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독특한 장르로 자리매김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br><br>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는 문신 시술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안이 법안심사1소위 통과에 이어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통과해 9월 본 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br><br>이날 2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문신사법 제8조(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던 기존 법안의 유권해석에서 10만 문신사들의 족쇄를 풀었다는 평가다. <br><br>22대 국회 복지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 이날 기존 통합 법안에 더해 이날 소위 논의에 따라 문신 사용염료 등에 대한 기록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이 추가됐다. <br><br>구체적으로 ▲문신사에 대한 면허 발급 ▲마취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공익 신고 활성화 등을 포함했다. 단 문신사에 의한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된다.<br><br>한편 지난 수년 동안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주도한 기존의 K-뮤직, K-영화, K-드라마, K-뷰티에 이은 K-스포츠에 문신이 결합 된 새로운 K-컨텐츠가 만들어져 한류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br><div style="margin-bottom: 2rem;margin-bottom: 2rem; padding: 1rem;border: 1px solid rgba(0,0,0,.1); border-bottom-color: rgba(0,0,0,.25)"><br><br><strong>※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strong><br><br>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STN뉴스는 오늘도 진실만을 지향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br><br>▷ 전화 : 1599-5053<br>▷ 이메일 : news@stnsports.co.kr<br>▷ 카카오톡 : @stnnews<br><br></div><br><br>/ STN뉴스=정명달 기자 mensis34@stnsports.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체육공단, 체육인 복지·스포츠산업 발전 위해 하나금융그룹과 협력 08-25 다음 [GS칼텍스배 프로기전] 베트남 최강자 08-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