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오늘 시행...KBS 지배구조 38년만에 개편 작성일 08-26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장 선임 절차·이사회 구성 대폭 손질…박장범 사장 거취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XgbHMuSs2"> <p contents-hash="04d50f823eb65c5e80271b7cbf5f2d458bcb315831dc5f8b07a70cd8ba7c6b08" dmcf-pid="YZaKXR7vI9"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26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KBS 지배구조가 38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정은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절차, 보도 책임자 임명 제도까지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0a724ec1b198d0df1a248460b331a368f6e4729005686ddf4ae98e8904ab1c" dmcf-pid="G5N9ZezTI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Edaily/20250826054039058auxm.jpg" data-org-width="610" dmcf-mid="yrVGDuva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Edaily/20250826054039058auxm.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b2b11935430f34416890b8e82f06e3b4458794c4207f956b77bfa65ae7ed858f" dmcf-pid="H1j25dqyEb" dmcf-ptype="general"> <strong>박장범 사장 거취 ‘촉각’</strong> <br> <br>현 박장범 KBS 사장은 2024년 12월 취임해 2027년 12월까지 3년 임기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사장 선임 절차가 달라지면서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개정안 부칙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진과 사장을 새로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br> <br>이에 따라 연말 이후 이사회가 개편되면 박 사장 교체 시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임기 보장 원칙과의 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논란은 불가피하다. <br> <br><strong>방통위 ‘1인 체제’ 발목</strong> <br> <br>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는 학계와 변호사 단체 등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규칙 제정은 위원 전원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br> <br>이로 인해 단체 추천을 통한 이사 선임 절차가 멈추고, 결과적으로 새 이사회 구성도 지연될 수 있다. 이사회가 꾸려지지 않으면 사장추천위원회 역시 발족할 수 없으며, 사장 임명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한다. 기존 구조인 방통위 제청·대통령 임명 방식도 1인 체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br> <br><strong>개정 방송법 주요 내용은?</strong> <br> <br>이사회 확대·추천 주체가 다양화됐다. 이사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며, 국회 교섭단체 중심에서 시청자위원회, KBS 임직원, 학계, 법조계 등으로 추천 주체가 확대된다. <br> <br>사장 선임 절차도 강화됐다.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결 시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선임한다. 특정 정파의 독점적 지배를 막고 합의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br> <br>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상파·종편·보도전문 방송사는 방송사 추천 5인과 종사자 대표 추천 5인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편성책임자 제청과 편성규약 제·개정 등 권한을 행사한다. <br> <br>이밖에 시청자위원회가 확대됐다.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홈쇼핑 등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당 조항은 내년 2월 26일부터 시행된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장원영 언니?... ‘금쪽같은 내 스타’ 이제는 배우 장다아의 시대 [IS포커스] 08-26 다음 이수지, 이경실 앞에서 울컥…"시어머니 생각나" [RE:TV] 08-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