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데이터 폭탄' 지적에 카카오 "동의 구하고 알렸다" 작성일 08-26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YMCA·특부가협회, 성명문과 신고로 '브랜드 메시지' 겨냥<br>카카오 "사전 동의 기반…데이터 통화료 발생 사실 명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PBsfsJqH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b440d33953ea0e1e79d56c6c4e07aab4b1c9fd62d353f7e28bc99a6509317d" dmcf-pid="KcJ1a1sd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의 기업용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 예시 (카카오 브런치스토리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1/20250826062113084xhhx.jpg" data-org-width="1072" dmcf-mid="qwGJ1JBW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1/20250826062113084xhh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의 기업용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 예시 (카카오 브런치스토리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1920d6bd3c5e61409889dc85812a87a093bff4d264ee3fd52e863fe77e4381c" dmcf-pid="9kitNtOJHN"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035720)의 기업용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통신·소비자 업계의 비판을 연일 받고 있다. 기저에는 광고 메시지 시장을 둘러싼 점유율 공방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0abc49b739bceae2039537d2c9d64dce9ddc938b33ffb21c9d3325cd2bfb0cd" dmcf-pid="2EnFjFIi5a"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이용자의 기업 마케팅 광고 수신 동의와 카카오톡 가입 시 전화번호 수집 동의를 받아 브랜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의 데이터 비용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p> <h3 contents-hash="18e2509d4265e8a7979d5bff346aa94ebc369ead08173702128ce34bec603e90" dmcf-pid="VDL3A3Cn1g" dmcf-ptype="h3">"브랜드 메시지 동의는 無" 통신·소비자업계 잇따른 비판</h3> <p contents-hash="21897e6f15bf24bd7ed025764bb42f813df81b63866863139e62ddb23a7625bf" dmcf-pid="fwo0c0hLXo" dmcf-ptype="general">26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카카오가 브랜드 메시지 수신 동의 절차 없이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를 전송한다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냈다.</p> <p contents-hash="43d2746234fb2acaf3bad1f63511c2f03a45172f02d62a7b5bb22cf34ef1b480" dmcf-pid="4rgpkplo1L" dmcf-ptype="general">서울YMCA는 "브랜드 메시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결정권을 무시하고 반강제로 광고를 보게 한다"며 "대용량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데이터 비용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9d30519c170ff99a8517810d3661f804e4eca1f81197e029eb3c5d40958d7a1" dmcf-pid="8maUEUSgZn" dmcf-ptype="general">이어 "이용자에게 '브랜드 메시지'란 광고를 볼 것인지 명시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이 광고를 보내기 위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과, 이를 열람하는데 이용자 부담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차감될지 명확히 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c50d90689aca846b2eaa7efa213685daf31416491f2e96e51df63587ce96683" dmcf-pid="6sNuDuvaZi" dmcf-ptype="general">서울 YMCA는 카카오의 향후 조치 내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요청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p> <p contents-hash="dce17a2d191d1ed8bcc6914229505a362523f9c36bd44258c8107ef30124c366" dmcf-pid="POj7w7TN5J" dmcf-ptype="general">브랜드 메시지를 향한 업계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협회(특부가협회·SMOA)도 브랜드 메시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서를 19일 제출했다.</p> <p contents-hash="50fb4968ddf90fcbc96ef21c52f984d13fece382f9901ee9de256b2ffff16417" dmcf-pid="QdfSxSaVtd" dmcf-ptype="general">협회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브랜드 메시지 광고 발송에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또 메시지 수신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광고 업체에 알리는 과정에서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의 번호와 무단 매칭한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6a0d3d88f1edd57f5bf1ba8a568101ad10ab9108b6dd72256885e70921ef43" dmcf-pid="xJ4vMvNf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왼쪽) 예시와 일반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광고 메시지 (카카오 브런치스토리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1/20250826062114569sxix.jpg" data-org-width="883" dmcf-mid="BuFj7j8t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1/20250826062114569sxi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왼쪽) 예시와 일반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광고 메시지 (카카오 브런치스토리 캡처)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f953d8bcac2d867c0bb3d6333d7d4002cd7b2a11518c0f113f2368f324b1793" dmcf-pid="yXhPWP0CYR" dmcf-ptype="h3">카카오 "전화번호 수집·데이터 부담 발생 알렸다"</h3> <p contents-hash="14e6bd67573bfcc0ca753d44ea75d5f9d20e6ea3a65bf949f07c90fa19930952" dmcf-pid="WZlQYQphGM"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정보통신망법상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ae6775045f1f166e4db3fa77d8c86c5329f5c87133f77e79a515a48204b2cf5" dmcf-pid="Y5SxGxUlGx" dmcf-ptype="general">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데이터 부담 전가 의혹에는 이용자 식별을 목적으로 전화번호 수집 동의를 받았고, 데이터 통화료 발생 사실을 여러 방식으로 알렸다는 입장을 전했다.</p> <p contents-hash="10a4998a5283e715e31bad01acb2fcc0cd66e3d9bf774b088f65535157df5912" dmcf-pid="G1vMHMuS1Q" dmcf-ptype="general">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가입 시 '이용자 식별 및 회원 관리' 목적으로 전화번호 수집 동의를 받았고, 브랜드 메시지 전송 과정에서 이용자 식별용 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32620ab2d9d2dd52b9d812c357852abff16473dc56b07fee9f88dcb8bd191fd" dmcf-pid="HtTRXR7vZP" dmcf-ptype="general">이어 "브랜드 메시지를 받을 때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든 메시지 상단의 안내 문구로 표기하고 있다"며 "카카오톡 이용약관에도 데이터 통화료 발생 사실을 명시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2aeae77e33171e22cd374d4f2447c6faa28d019717d7d64bd59953f8de75725" dmcf-pid="XFyeZezTH6"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광고 위수탁 계약을 맺은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해당 사업자가 요청한 이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브랜드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 이때 발송 대상은 기업의 마케팅 광고 수신에 이미 동의한 이용자들이다.</p> <p contents-hash="9dd58c147faf637a285f8e194556b14828aa7b150b6ba5d71c253b8b4a8d436c" dmcf-pid="Z3Wd5dqyZ8" dmcf-ptype="general">메시지를 받은 이용자는 메시지 상단 프로필에서 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수신을 원하지 않으면 메시지 내 '채널 차단' 버튼을 누르거나 080 번호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de5ce6f0344702d8cb323988691d2d3be2048aff945734783978201a2f0718b" dmcf-pid="5BtNuN41t4"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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