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카트가 왜 대문 앞에…장영란, 아들 배웅했다가 '불법' 셀프 인증 작성일 08-26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VjWBkQ0Yf"> <p contents-hash="95db027e8666a6d860c5cc6038f9247915b69d401e17f632739e74fd1bc1654f" dmcf-pid="pfAYbExpGV" dmcf-ptype="general">[텐아시아=정다연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3daa89b99fdffb6d2bbb1ab610d4bf9ea88612a26c4232be3949230f204152" dmcf-pid="U4cGKDMUY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장영란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10asia/20250826090625539ebno.jpg" data-org-width="900" dmcf-mid="F8fjy63I5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10asia/20250826090625539ebn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장영란 SN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03f9fb8c8ab96b66ba7d3403e872b808ff30d757c22b942fe5e48c0f2a641f" dmcf-pid="u8kH9wRu59" dmcf-ptype="general">방송인 장영란이 뜻하지 않게 불법 행위를 셀프 인증했다.<br><br>장영란은 지난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드디어 개학! 잘 댕겨와유"라는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br><br>공개된 사진 속에는 장영란이 학교에 가는 아들을 현관 앞까지 배웅하고 있는 모습. 이때 현관 앞에 대형 가구와 쇼핑 카트가 비치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br><br>슈퍼마켓 및 마트 등에 있던 쇼핑 카트를 집으로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다. 고객의 소유물이 아닌 마트 소유이기 때문에 절도 혹은 무단 사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br><br>허락 없이 카트를 가져간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잠시 가져갔다가 돌려준 것 역시 사용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버려진 카트를 주워갔을 경우에도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br><br>마트들은 자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쇼핑 카트를 건물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쇼핑카트는 외부(아스팔트 등)에서 사용할 경우 바퀴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형마트를 이용한 고객이 쇼핑 후 카트를 밀고 아파트까지 가져가 마트가 고객을 신고, 절도죄로 입건된 사례가 존재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8ba721e974c80961875ac3f317b97fa37dba47e09e4438235d834a47231fea" dmcf-pid="76EX2re71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장영란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10asia/20250826090626830lnys.jpg" data-org-width="391" dmcf-mid="3wG9oZrRX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10asia/20250826090626830lny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장영란 SN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b8593b22a24a759487c6b7aca01ca1768a233a4d9b9eddb42339433bd74b8d" dmcf-pid="zMmt8InbYb" dmcf-ptype="general"><br>장영란의 현관문 앞에는 대형 수납장도 있는데, 현관문 앞에 가구(신발장, 수납장 등)를 두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다.<br><br>만약 장영란의 현관문 앞 공간이 '공용 복도'로 지정되어 있다면, 가구 설치가 무단 점유로 간주되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복도나 현관 앞의 장애물은 소방 통로 미확보로 간주돼 불법 설치물에 해당될 수 있다.<br><br>한편 1978년생인 장영란은 2001년 연예계 활동을 시작해 2009년 3살 연하의 한의사 한창과 결혼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br><br>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4일째 1위...200만 눈앞[MK박스오피스] 08-26 다음 지예은, 건강 악화로 활동 잠정 중단…"9월부터 회복 전념" [공식] 08-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