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전파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필요성 작성일 08-26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ZU24f1mE6">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eb7346a23293de8ac203e6487acee810a9ded69dae2b548dbd00b2990b3937" dmcf-pid="U5uV84tsD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etimesi/20250826160249130eqmd.jpg" data-org-width="225" dmcf-mid="0pB6xQph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etimesi/20250826160249130eqmd.jpg" width="225"></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de6e727601ca5416a676aba07932491a529930508fbb0ebf3870cae76ffb0a" dmcf-pid="u17f68FOr4" dmcf-ptype="general">전 국민 통신비 절감 정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 알뜰폰(MVNO)은 2011년 탄생 이후 2025년 현재 약 1000만명이 선택하며 14년 동안 18조원 상당의 가계통신비를 덜어준 '서민형 요금제'다. 가입자당 월평균매출(ARPU)이 이동통신 3사(MNO)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익 구조임에도 가격경쟁을 자극해 시장 전체 요금 인하를 이끌어왔다.</p> <p contents-hash="fe8b5c18702fcb92ad7dc8ac5a6c6aee9906eb7f8a79d50d526f8fcc5336883c" dmcf-pid="7tz4P63Isf" dmcf-ptype="general">이러한 알뜰폰에 전파사용료를 100% 부과하게 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중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중부과의 핵심은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의 중복이 아니다. MNO가 선납한 전파사용료가 도매제공대가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다.</p> <p contents-hash="68f3a93eb98da84156a2e9f422864c160c3122eecb7e761883cc0faa37f82cb4" dmcf-pid="z4eNcA6FDV" dmcf-ptype="general">수익배분(RS) 요금제에서 알뜰폰은 이용자가 낸 요금의 일정비율을 MNO에 지급하는데 그 비율 속에 전파사용료 몫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올해부터 자율협상이 시작될 종량(RM) 도매대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데이터 단가 안에 전파사용료가 녹아든 상태에서 정부가 가입자당 전파사용료를 100% 다시 부과하면 '도매대가(간접)+정부 직접 징수(직접)'라는 중복 징수가 불가피해진다.</p> <p contents-hash="3621d4d58b09639482338d17adcfad6dccdee73cf8cf89d7128b0a1f3226c102" dmcf-pid="q8djkcP3D2" dmcf-ptype="general">재무적 부담도 가볍지 않다. 알뜰폰은 지난해 기준 영업적자를 기록한 곳이 많다. 대다수 알뜰폰 사업자 의견을 종합해보면 전파사용료 전액 납부시 영업이익률이 1.5~3% 이상으로 악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결정된 정책에 따라 대기업은 2023년부터 100% 부담, 중소.중견기업은 2025년 20%, 2026년 50%, 2027년부터는 100%를 부담하도록 돼있다.</p> <p contents-hash="f54c68c8df97bafc76ad5227a4a34381196ba599d5996794d8c7c8ed55d9c1c9" dmcf-pid="B6JAEkQ0w9" dmcf-ptype="general">2022년 이후 알뜰폰 사업자들은 금융범죄 예방 등을 위한 신분증 스캐너, ISMS 인증, 콜센터 인력 보강 등 관련 비용을 가입자당 연 4700원가량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알뜰폰사들이 전파사용료까지 중복 부담하면 수익 기반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 더구나 알뜰폰 이용자가 유발하는 전파 트래픽은 MNO의 35%에 불과한데도 동일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비례 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p> <p contents-hash="31bb4c37531221ec369f27c05fba2405c1baef38af639988a31fb3fea332e0d6" dmcf-pid="bPicDExpwK" dmcf-ptype="general">형평성 문제는 숫자에서도 확인된다. 알뜰폰의 ARPU는 이통 3사의 45% 수준이다. 동일 요율의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면 이미 낮은 수익률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결국 가격 경쟁력을 잃은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에서 밀려나면 피해는 다시 서민·청년·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1dd8ce149fcaca5517eeb7c6221131031f271422addafe728a252f3fced541d" dmcf-pid="KQnkwDMUOb" dmcf-ptype="general">전파사용료는 과거에도 서비스 수익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돼왔다. 1990년대 이동전화 전파사용료 단가가 8000원에서 2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됐고, 사업성이 급격히 낮아진 시티폰·무선데이터에는 면제나 감면이 적용됐다. 이러한 역사적 선례는 수익성이 낮은 서비스에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것이 정책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p> <p contents-hash="1e1b21f59d6bb95bc400b300e079c9362acf3faddb96b6128786498c023cc3e6" dmcf-pid="9xLErwRumB" dmcf-ptype="general">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일본·호주 등은 전파관리·규제 비용 정도만 부과하고 미국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사실상 면제하는 등 '한가지 명목의 비용을 두 번 거두지 않는다'는 원칙이 분명하다.</p> <p contents-hash="7f1476b909adbb3c44e40df8f2fb6ee0e48ef6050b4220ad4d5463c5281f3687" dmcf-pid="2MoDmre7Dq" dmcf-ptype="general">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지향해야 할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도매대가에 이미 포함된 전파사용료 비중을 투명하게 공개해 실제 중복 부담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알뜰폰의 공적 역할과 2023년 이후 추가적인 비용부담 및 낮은 수익성을 반영해 합리적 차등 감면률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파사용료의 사용처를 전파관리·진흥 사업에 한정해 일반 재정과 분리함으로써 제도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p> <p contents-hash="366405deb8d8059aeed5e60333b1ed3a8121714d1beb609aecf2ddfba070d7cc" dmcf-pid="VRgwsmdzEz" dmcf-ptype="general">알뜰폰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며 시장 경쟁을 촉진해 온 사회적 안전판이다. 같은 비용을 두 번 청구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전파사용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알뜰폰이 본래의 사회적 소명을 이어갈 수 있다.</p> <p contents-hash="425d45543cade878dc4375f76fbfd33a1e4bd195b6abcbefcc29b3978207aebb" dmcf-pid="fearOsJqr7" dmcf-ptype="general">무엇보다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 이용자 후생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지키는 제도 개선에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p> <p contents-hash="e282f3e16569a3b1be449d0a4ee92fb3b17a0426106dff7e711a2533ba5e2f5a" dmcf-pid="4dNmIOiBOu" dmcf-ptype="general">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osang.kweon@dfi.re.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보안칼럼] AI vs AI : 자동화된 위협과 지능형 방어가 맞붙는 사이버 보안의 최전선 08-26 다음 ‘홈캠’ 권혁 “굿 장면 촬영 때 심한 두통...귀신 진짜 있나 싶어” 08-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