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훈련 중 폭력, 성비위 및 도박 등 행위 발생 시 즉시 훈련 배제" 작성일 08-27 23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7/2025/08/27/0001904614_001_20250827104213910.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연합뉴스.</em></span><br>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철인3종 꿈나무 합숙훈련에서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했습니다.<br><br>대한체육회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심리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br>체육회는 합숙 훈련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남녀 훈련 시기·숙소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br><br><b>특히, 훈련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도박 및 음주 등 행위 발생 시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에 합숙훈련 예산을 전면 중단할 방침입니다.</b><br><br>또, 올해 하반기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br><br>체육회는 지난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미성년 선수 보호를 위한 규정 개정을 의결해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시효 기산,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을 앞으로 모든 사건에 강력히 적용·집행할 예정입니다.<br><br>유승민 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br><br>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체육계 일부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폭력·성폭력·성비위·인권 문제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훈련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스페인 전설' 산체스, 불사조 군단의 새로운 중심축으로...'마지막 날 극적인 역전 드라마'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2라운드 제패! 08-27 다음 '케데헌' 넷플릭스 역대 가장 많이 본 영화 1위 등극 08-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