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철인3종 미성년 선수 성비위 관련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작성일 08-27 13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폭력·성비위 등 발생하면 즉시 훈련 배제·예산 지원 중단</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8/27/NISI20250721_0020898239_web_20250721143353_20250827113020305.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1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에서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21. kch0523@newsis.com</em></span><br><br>[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대한체육회는 27일 철인3종 꿈나무 합숙훈련에서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br><br>철인3종 합숙훈련 도중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br><br>대한체육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심리 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br><br>경찰 수사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할 예정이다.<br><br>또 합숙훈련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남녀 훈련 시기와 숙소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br><br>특히 훈련 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성매매·성폭력), 도박, 음주 등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에 합숙훈련 예산을 전면 중단한다.<br><br>올해 하반기에는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br><br>교육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br><br>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시효 기산,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 안정 조치 의무화 등 미성년 선수 보호를 위한 규정 개정을 의결해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br><br>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br><br>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체육계 일부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폭력·성폭력·성비위·인권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며 "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훈련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br><br> 관련자료 이전 박신자컵 10주년…박신자 여사, 개막전 시투·객원 해설 08-27 다음 '7번째 메이저 우승 도전' 시비옹테크, US오픈 1회전 완승 08-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