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기간통신사업자 등록…통신비 절감되나 작성일 08-27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VI2UaVC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0ab38cfdd5b98f81b08a7993b5df8d898d338c7f77ce612272890dce553f47" dmcf-pid="BSfCVuNf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dt/20250827135657664ivzc.jpg" data-org-width="340" dmcf-mid="zkVI2UaV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dt/20250827135657664ivz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로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d5cfd5942a4c3820b057237c7ec72c01c2e0a6d190c28976faedcc3f33f5e4" dmcf-pid="bv4hf7j4WP" dmcf-ptype="general"><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특별시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사례다. 서울시는 지자체 중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br><br> 과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자체의 비영리 공익목적의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br><br>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결정했다.<br><br>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서울시의 ‘지자체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접근권 보장사업의 주요 사례가 됐다고 평했다.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청년세대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통신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br><br>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 제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br><br>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렇게 무대 사랑했었구나"… 김희철 '슈퍼쇼10' 소회 뭉클 08-27 다음 전자증명 발급 4년새 54배 증가…국민 디지털전환 가속 08-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