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서울시 1호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자 승인…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위법성 우려 해소 작성일 08-27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ZFeKy6FE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2df9f6b823d5b871ecb9d294a22c34de993cb2b8aea8aec6feef71cea3974e" dmcf-pid="Q53d9WP3E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 관계자가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공유기를 점검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n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etimesi/20250827144716704lnvc.jpg" data-org-width="700" dmcf-mid="6AZQzlVZ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etimesi/20250827144716704lnv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 관계자가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공유기를 점검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n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465f052c0aef1e857e6d7d58336b899f3d60747432448413c747f32e0554db" dmcf-pid="xUqaP1Jqmv"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승인했다. 지방자치단체 첫 사례다. 이로써 서울시는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위법성 우려를 완전히 해소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공공목적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하도록 개정되면서 다른 지자체 등록도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daa8ee837d9ad86517cd46f81f1e1771c60713fb162f3fcca6ec367d0f09dcd" dmcf-pid="yAD3vLXDs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서울시를 지자체 중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로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893d3a5ac84380b624a8854a932ba2cb82fc50d67baa6e8c5331a179509966c2" dmcf-pid="Wcw0ToZwEl" dmcf-ptype="general">지난 2024년 1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지자체의 첫 등록 사례다. 지자체는 현재 공공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IoT) 등 공익 목적의 서비스만 일반 이용자에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체 행정 업무를 위한 자가망인 에스넷을 구축하고, 지난 2020년부터 까치온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해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IoT기반 통합안전 스마트폴, 지능형 안내판 등 IoT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0a9b745d434320bef5e113704bd21f7004b0593691acae7c457ec3aea0a389e4" dmcf-pid="Ykrpyg5rmh"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da8348e0a590a491aaeb8b71b41e5393fdd5414015fc62a2afb6ccc7d50eb1b" dmcf-pid="GEmUWa1mwC" dmcf-ptype="general">이같은 사업은 2024년 전기통신사업법 이전까지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법은 통신을 민간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자가망 이외에 일반 대중을 상대로 서비스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앞다퉈 주민 복지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IoT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불법으로 둘 수 만은 없는 상황이 되자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비영리 공익목적의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p> <p contents-hash="e9fb26dabb4ae851a016cbbd6a2f22908855b5beb9bf234c5366c98c457f44d5" dmcf-pid="HDsuYNtsmI" dmcf-ptype="general">서울시의 '지자체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접근권 보장사업의 주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주요 지자체들도 공공와이파이·IoT를 운영 중인데,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간통신사업 등록 신청이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2887911184c88169c4e14d4b3a47ed4d51341e258c64260b3f2b7c212bfa6ea2" dmcf-pid="XwO7GjFODO"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향후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 디지털 접근권 보장 정책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청년세대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통신 이용에도 일조한다는 목표다.</p> <p contents-hash="29ab4a3c4511d22047227af7584903d60dbc68c15d954d575acfe5ea4f6fbc0b" dmcf-pid="ZrIzHA3IOs"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의 제1호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자체 주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 제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2c6150ba96635a7bcc7de55b1922bd62efebf74b6d6602418b1ae2b83bce791" dmcf-pid="5mCqXc0COm"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빌 게이츠, 성공 비결 공개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 (유퀴즈) 08-27 다음 [현장]게임·광고 제작 속도 3배 향상, GS 네오텍의 비법은? 08-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