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폭력 사태에 대한체육회, ‘척결 선언’ 작성일 08-27 2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합숙훈련 운영 개선…인권·안전 교육 강화<br>성폭력·폭력 발생 시 무관용 원칙 즉각 집행<br>미성년자 보호 규정 개정…가중처벌 명문화</strong><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7/2025/08/27/0001138530_001_20250827220411377.jpg" alt="" /><em class="img_desc">◇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em></span></div><br><br>대한체육회가 선수 보호와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br><br>최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체육 현장에서도 지도자의 폭행, 미성년 선수 대상 성비위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선수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br><br>이에 대한체육회는 우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심리 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에 전면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징계를 지체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br><br>합숙훈련 운영 방식도 전면 개선된다. 남녀 훈련 시기와 숙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특히 훈련 중 폭력, 성비위, 음주·도박 등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의 합숙훈련 예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br><br>또 올해 하반기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이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며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br><br>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미성년 선수 보호를 위한 규정 개정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시효 기산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br><br>유승민 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전주시, 드론축구월드컵 다음 달 25일 개최 08-27 다음 매기 강 “‘케데헌’ 인기? 믿어지지 않아…OST 빌보드 점령 신기해” (‘유퀴즈’) 08-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