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향정신성의약품 매니저가 대리수령…경찰 수사 착수 [MD이슈] 작성일 08-27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huYLXDr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eee637ef25cfc1281bc5bb11a852a8ca6529b9989eb5dc0a2ba259920f3e77" dmcf-pid="Krl7GoZwO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남성 실루엣 이미지/마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mydaily/20250827230207925drng.jpg" data-org-width="520" dmcf-mid="Bxbo8YQ0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mydaily/20250827230207925dr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남성 실루엣 이미지/마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21194515c4a3d4295c02c0ebbaed7b8c466da2868009395607511dde5fbded" dmcf-pid="9mSzHg5rsa"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유명 연예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진료받지 않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정황이 포착됐다.</p> <p contents-hash="a520fa6f5468cfd89e77bcc386671910242da0532969432a458205d507fc7c77" dmcf-pid="2svqXa1mIg" dmcf-ptype="general">KBS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명 연예인 A 씨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B교수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보도했다.</p> <p contents-hash="5f3b8668a67ba0bdced6b31d52d6d990f7c40e19d83b1bf7fbb9c69e3f9ded76" dmcf-pid="VOTBZNtsOo" dmcf-ptype="general">이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의약품 또한 본인이 아닌 매니저가 대리 수령했다.</p> <p contents-hash="03c8a364e24ecb2253cbf3a161221c8e639f28e62cb017c6ff1e73d19690c14e" dmcf-pid="fIyb5jFOsL" dmcf-ptype="general">단서를 포착한 경찰은 A 씨에 대한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d45cb1101a5e71408d1c2d45951233385fbb0bfe750958e04d6f46a348b394d3" dmcf-pid="43qnfy6Fsn" dmcf-ptype="general">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9e8ff07fb46f237a3ce24c6f084c2689ce369ee54c6b032b1eb35451bdbcbd7a" dmcf-pid="80BL4WP3si" dmcf-ptype="general">특히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처방을 내리는 게 원칙이다.</p> <p contents-hash="d6c345d167b9ce5fafd334919e4a6d9d363d912a48e61ab7bdb3c1ddcc796912" dmcf-pid="6pbo8YQ0OJ" dmcf-ptype="general">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처방전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78b97e6ba58a29bbee07b961c36e721a0a34002345c87c23ca808f121a307c95" dmcf-pid="PUKg6GxpEd"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고, 담당 의사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571b8de30b25617dceb26cd909e62d161805e2facb346d44023ca982faab9284" dmcf-pid="Qu9aPHMUIe" dmcf-ptype="general">A씨 소속사는 KBS에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다 이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처방받아왔다"며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19398e81a370bb929fc052cf5f3cc735390bd95e43d39c96d0378b2701a8415d" dmcf-pid="x72NQXRuwR" dmcf-ptype="general">다만 A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약을 '대리 처방' 받지는 않았고, 해당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처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151e8f3cec34cb6c3c7535079f4d745e6f12a54fb7beb6da16a7f3e191dbaae" dmcf-pid="ykO0TJYcDM" dmcf-ptype="general">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A씨의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고개 숙이면 공유 닮아” 영수, 정숙 칭찬에 펄쩍 “나 욕먹어” (나는 솔로) 08-27 다음 김동완 "소속사 없이 활동 중…계약 제안한 회사들 파산" 08-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