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韓땅 밟을까…비자 발급 3번째 소송 오늘 선고 작성일 08-28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LA총영사관 상대로 세 번째…법무부 상대 소송도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XU035dzm4"> <p contents-hash="8f119693b9461dce07b3af86e1e5c65adda46d9f1b3da5a0ebc6c640642f81d5" dmcf-pid="f3bqzpg2I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오늘(28일) 나온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1ae145e9f254a61dcc759cc44967064ccacf381c0d140015e44494289ec544" dmcf-pid="40KBqUaVD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증준. (사진=유승준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Edaily/20250828061740685gwqn.jpg" data-org-width="580" dmcf-mid="2TOmrkphO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Edaily/20250828061740685gwq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증준. (사진=유승준 SNS)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0000851a0e84f6a959c875781b71056ec36302eddd213c14c53b8eaf79b8a7e" dmcf-pid="8p9bBuNfD2" dmcf-ptype="general">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div> <p contents-hash="292b301a95319586af8091c8232954fc446ed08f9e1b98db9a7ba3f7e94d52c9" dmcf-pid="6U2Kb7j4w9"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유승준은 앞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LA총영사관과 더불어 법무부에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p> <p contents-hash="0b920d5154ae57694bc9451a73027559a380b49216cb00f24020cf507867eec4" dmcf-pid="PuV9KzA8sK" dmcf-ptype="general">그는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세 번째 소송과 더불어 법무부를 대상으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2f29f65c79af24400fef9e4eeb55765483a27ce1a254a506731a09de717bd6d8" dmcf-pid="Q7f29qc6wb" dmcf-ptype="general">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p> <p contents-hash="a00e82ace5f90158fc30190524d28fd7f55ea1184d4ed8c6a0b7ee7ed42ccf10" dmcf-pid="xz4V2BkPDB" dmcf-ptype="general">이후 유승준은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p> <p contents-hash="a535314cf85e440b37021ae0298876482c1ba5833f368504b09a25c08f8bcf76" dmcf-pid="yB64fKDxmq" dmcf-ptype="general">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3dfcb9ee622e1c5e611d8f0c45223e88f7b2f09e79a0a7c444b8ac81d2a362cd" dmcf-pid="WbP849wMEz" dmcf-ptype="general">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p> <p contents-hash="bc08116fd1c0bcae2cbb1d7683ea44169505998ef0810fab52a25533bd10df1b" dmcf-pid="YKQ682rRw7" dmcf-ptype="general">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p> <p contents-hash="1114525858ba4b3f13634b8a063c491496c956de73c7d5815ebe1d00b5d43d1a" dmcf-pid="G9xP6Vmewu"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19fb7e9c5f384689f2b70aeb523e8d6b955dd961fc75c066207390c900cde0bd" dmcf-pid="H2MQPfsdOU" dmcf-ptype="general">외교 당국은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446ea1bebbc2872be8952bab1f9f84ead0718bbdb6fe4ae596141317bfd559e1" dmcf-pid="XVRxQ4OJOp" dmcf-ptype="general">관련해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caed3cd7e3aceae9b8784fa5282f6afa75065167564dcd26e85159563e65646c" dmcf-pid="ZfeMx8Iir0" dmcf-ptype="general">유승준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확정 판단에 따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하고,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2e3a56ef87ddd0262716356447c3387a8bdef33f761cae43aa6824a5f6d16bf5" dmcf-pid="54dRM6Cns3" dmcf-ptype="general">반면 법무부 역시 외교 당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p> <p contents-hash="8ad1af10045f1f7f12f14a3dae59ffb49c0ebcc947ebde38594fca62eada3c99" dmcf-pid="18JeRPhLmF" dmcf-ptype="general">김보영 (kby5848@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연패 도전' 안세영, 세계선수권 16강 진출…이본 리 2-0 제압 08-28 다음 [스브스夜] '골때녀' 구척장신, 팀 창단 1,659일 만의 첫 우승···마시마의 원더우먼 꺾고 'G리그 우승'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