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수령에 사과 “만성 수면 장애 진단, 대리 처방은 없었다” [공식] 작성일 08-28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PHhg5rv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99bc87b05132d3cc2f8e77e30a1489d6440daa78d127740946570436c0710e" dmcf-pid="Go3EL2rRT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짜 싸이. 사진 | 싸이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PORTSSEOUL/20250828063609920vkxn.jpg" data-org-width="700" dmcf-mid="WVouZmqy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PORTSSEOUL/20250828063609920vkx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진짜 싸이. 사진 | 싸이 SN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89520cb28446a39ae836a135c185c912acfba77997ed04139051b2b03cfe68c" dmcf-pid="Hg0DoVmela" dmcf-ptype="general"><br>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p> <p contents-hash="e4df4e509922c754a43227450b1339fd6c59ada4b00df464559b4bed339313c2" dmcf-pid="Xapwgfsdvg" dmcf-ptype="general">싸이 소속사는 28일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죄송하다. 가수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c0a93b0a5cebb0133ed3a2c6068b9382aef7d5d82d08b4a266835830b271ec4" dmcf-pid="ZNUra4OJWo" dmcf-ptype="general">이어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 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3자가 대리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f903034f2d6870aa43c257afd3c6573eab1c60633867e637c0d58c6150db441" dmcf-pid="5jumN8IiWL" dmcf-ptype="general">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사실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고발됐다고 한다.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한 정황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74d3076f883237eaf7bd1504e591b5590f6f404e13bb29affc324cd10efcd8d" dmcf-pid="1A7sj6CnSn" dmcf-ptype="general">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간병인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전화처방·대리수령이 허용됐지만, 2021년 11월부터 대면 처방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intellybeast@sportsseou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싸이, 수면제 3자 대리수령 사실이었다…"명백한 과오, 대리처방은 NO" [공식](전문) 08-28 다음 싸이, 800억대 부동산 재벌..이태원 빌라 2채 매입[스타이슈]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