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세번째 소송…오늘(28일) 결론 난다 작성일 08-28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LMoWkph5E"> <p contents-hash="e4dfd8085273dd73dab9e5156bda25e1ae6fce2cb42587765ac3fc097d57afde" dmcf-pid="1oRgYEUlGk" dmcf-ptype="general">[텐아시아=최지예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9aa68cd949abc1cb0e4eb6ba88b2ea0e8212b8c1ae51b0e5a5552fda4344b1" dmcf-pid="tAnc5sBW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유승준. 사진=유승준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10asia/20250828074237784alin.jpg" data-org-width="1200" dmcf-mid="ZBKPmJYc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10asia/20250828074237784ali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유승준. 사진=유승준 SN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b6f15ce830c48e43985d736b8649c4b431662712eb5921f1a8bce1b520b90b2" dmcf-pid="FcLk1ObYZA" dmcf-ptype="general">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여부를 둘러싼 세 번째 법적 다툼의 결과가 28일 나온다.<br><br>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더불어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br><br>유승준은 2000년대 초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던 중 군 입대를 약속했으나,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br><br>그는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재외동포법에 근거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당시 법은 병역 기피를 이유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 이후에는 재외동포 자격 부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신청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기 시작했다.<br><br>첫 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 끝에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병역의무 회피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했다.<br><br>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외교 당국은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병역 기피 사례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국익 및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br><br>총영사관 측은 구체적으로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확산 ▲사회적 갈등 심화 가능성 등을 비자 발급 불허 사유로 제시해왔다.<br><br>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인은 누구, 유재석·지드래곤·박보검·페이커 08-28 다음 케플러 9월 中 팬콘서트 연기 "불가피한 현지 사정"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