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투자 경고냐, 과도한 처분이냐"…SKT 1347억 과징금, 전문가 의견은 작성일 08-28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80LCrzTG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911f03e03fdacc106aa3c125575b367754f7096fbf54552a444820ac17a8e7" dmcf-pid="zLVrZWP3H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SKT 대리점.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oneytoday/20250828112739123rowi.jpg" data-org-width="1200" dmcf-mid="ugoX9zA81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oneytoday/20250828112739123row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SKT 대리점.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1588ba086fedb6acc73249d87ef1dd6b936e5ebb11ecca3f224638537e7a259" dmcf-pid="qofm5YQ0GK"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처분을 두고 과징금 산정 방식의 타당성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p> <p contents-hash="2930a520d50df73d8dfcec81568c30715f1717bf194ebc3c40d816ca40dfed6b" dmcf-pid="Bg4s1Gxptb" dmcf-ptype="general">2022년부터 2024년까지 SK텔레콤의 별도 기준 평균 매출(12조5926억원)을 적용하면 최대 3778억원의 과징금까지 가능했지만, 실제 부과액은 1000억원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과징금 제도의 본질과 비례성에 문제를 제기한다.</p> <p contents-hash="f7661f1f818ec98f8e8d6a213865d456056e020f7434888e9db4b960fe31c20a" dmcf-pid="ba8OtHMU5B" dmcf-ptype="general">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과징금은 원래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 수단인데,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SK텔레콤이 얻은 이익은 없다"며 "그럼에도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LG유플러스 유출 때는 68억원(2023년 7월 과징금 부과)이었데, SK텔레콤에는 개인정보법 개정(2023년 9월) 이후 1000억원대 과징금이 내려졌다"며 "같은 유형의 사고임에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나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96ad6815379d9625ccc508c35bd251863a4fc5d47d9ecd36389f258ee9cac20" dmcf-pid="KN6IFXRu1q"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개보위 사상 최대 과징금으로 산정의 적법, 적정성 여부는 향후 법원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나, 부당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적 성격으로만 보는 경우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정부의 정보보호 모니터링 강화, 해커 검거 역량 확보 등의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0fe36a0de2d5a1b6c3c71656c849e29d69497bbd6b627b2abb5a5e091da2f663" dmcf-pid="9jPC3Ze71z" dmcf-ptype="general">반면 법조계에서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는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행 개보법이 정한 매출 기준 과징금 산정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례"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SK텔레콤이 초기에 개인정보 여부를 다투며 사후 조치를 늦춘 점은 아쉬웠다"면서 "해킹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093f14f21cae35092df1afac8c8f9d937951a823a280077445e7394a0fceece" dmcf-pid="2AQh05dz17" dmcf-ptype="general">기업의 주의 의무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보안 패치 등 기초적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잘못이지만, 해킹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어느 수준까지 주의 의무를 져야 하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손해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억원대 제재를 부과하는 게 타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 범위와 합리적 보안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업계 전반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6b994751f014c3b56f747e2a09b97340638d00759558771e34c5f14d73f7794" dmcf-pid="Vcxlp1JqZu"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이번 처분이 기업들에게 '보안 투자 강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본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과징금은 단순한 환수 목적을 넘어 징벌적 의미가 있다"며 "금액이 너무 적으면 기업들이 '사고 나면 돈 내고 말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1000억원대 과징금은 SK텔레콤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보안을 소홀히 하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경고이자 예방적 성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d41f318a46b28b72651da98b9fc8e2365d1391ea6040db7950cbfb478002838f" dmcf-pid="fkMSUtiBHU" dmcf-ptype="general">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구자철 "은퇴 전 부상 많아, '슈팅스타2'로 아쉬움 달래" [TD현장] 08-28 다음 “실제 피해 0건” SKT 과징금 ‘폭탄’ 논란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