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9월 ‘스포츠 폭력 특별 신고·상담 기간’ 지정 작성일 08-28 18 목록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한 달간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으로 운영한다. 선수 인권 침해와 폭력·성폭력 사건이 반복되는 체육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br><br>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와 함께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재진입 차단 ▲징계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무관용 처벌 원칙 확립 ▲외부 감시망 강화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br><br>우선 범죄·징계 이력자의 경기인 등록을 불허하고, 지도자가 폭행이나 상해를 저지른 경우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각 단체가 미흡한 징계를 내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응 시 문체부는 재정 지원 중단 등 제재를 가한다.<br><br>외부 감시도 대폭 강화된다.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하고, 전국 3000여 개 학교 운동부와 800여 실업팀, 전국 규모 대회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인권 침해 실태조사도 전 체육인을 대상으로 확대된다.<br><br>피해자 지원도 늘어난다. 학생선수 맞춤형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피해자 지원금은 2026년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보호망과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br><br>문체부는 9월 한 달간 학생선수 폭력 피해 특별 신고를 접수하고 비밀 상담 콜센터(☎1670-2876)를 운영한다. 최휘영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코리아랩(SKL)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 08-28 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본격 운영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