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피해 SKT, '고의·영리' 구글보다 더 큰 제재…적정성 여부 논란 작성일 08-28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종합) 개보위 SKT에 1348억 과징금, 개인정보 광고활용 구글(692억원) 대비 과중 <br>"최악 피했다" 평가에도 "비례성 원칙 어긋나, 헌법 원칙 위반 소지" 지적도 <br>SKT "소명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 의결서 수령 후 입장 정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7RVODuS5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730e95a6ca84ffea83808b0656a942eb471447bb64a4071bfc7d7d30bde36c" dmcf-pid="ykYI2qc6Y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SK텔레콤(SKT)은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액수다.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oneytoday/20250828143237639zfoe.jpg" data-org-width="1200" dmcf-mid="Q9ciXy6F5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oneytoday/20250828143237639zf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SK텔레콤(SKT)은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액수다.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4399c5f8732d2965352f50a883875aab8ff546dae0c95901086785e2753b524" dmcf-pid="WEGCVBkPGZ" dmcf-ptype="general"><br>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인한 유심(USIM, 가입자 식별모듈) 정보 유출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p> <p contents-hash="a98896766ad9288fbdc6e8cf3216981a002fb2bac072fdb9044c2479fddf9dbf" dmcf-pid="YDHhfbEQGX" dmcf-ptype="general">2022년부터 2024년까지 SK텔레콤의 별도 기준 평균 매출(12조5926억원)의 3%를 적용하면 최대 3778억원의 과징금까지 가능했지만, 실제 부과액은 1348억원이었다. 이에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과징금 제도의 본질과 비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p> <p contents-hash="90889215938256b02bc7163702d5932133facf6128b47ec036ee215b5ce0bdff" dmcf-pid="GATmbuNfZH" dmcf-ptype="general">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제재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징금은 원래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 수단인데,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SK텔레콤이 얻은 이익은 없다"며 "그럼에도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c7311d5cbe2ca09f7da804df16421a1e6eda575399befacc4291b7d02655ec8" dmcf-pid="HcysK7j4ZG" dmcf-ptype="general">그는 "LG유플러스 유출 때는 68억원(2023년 7월 과징금 부과)이었데, SK텔레콤에는 개인정보법 개정(2023년 9월) 이후 1000억원대 과징금이 내려졌다"며 "같은 유형의 사고임에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나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cded408a59c69451db34dbc7a56428bca92befdebc5a70de9a0051bfcd37d420" dmcf-pid="XkWO9zA85Y"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제재는 2022년 구글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광고로 활용했을 때의 과징금(692억원)보다 무겁다"며 "해킹으로 유출된 사안에 대한 제재가 고의로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보다 더 무겁다는 것은 사회적 법 감정이나 일반 상식에 안 맞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98fba8cbecc32da8620397a51a6b79ff0d7062d596d992615bd50764a4b292c" dmcf-pid="ZEYI2qc6XW"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개보위 사상 최대 과징금으로 산정의 적법·적정성 여부는 향후 법원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나, 부당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적 성격으로만 보는 경우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정부의 정보보호 모니터링 강화, 해커 검거 역량 확보 등의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252c548c03098e8e55f73affa3caa6ff84b1e6a267818e8e16f559c696e14d2" dmcf-pid="5DGCVBkPty"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개인정보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반면 개인정보의 합법적 이용 범위나 사업자의 합리적 주의의무 수준에 대한 기준은 없다"며 "현재 개인정보 규정대로라면 AI 시대에는 개인정보가 아닌 게 없다. 합리적 보안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업계 전반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104bbc1ba5aa26e5eabd35ada90d0075a7d31e7c75c0d4310d19b48995a3d40" dmcf-pid="1wHhfbEQYT" dmcf-ptype="general">이번 처분이 기업들에게 '보안 투자 강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과징금은 단순한 환수 목적을 넘어 징벌적 의미가 있다"며 "과징금 규모가 너무 적으면 기업들이 '사고 나면 돈 내고 말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1000억원대 과징금은 SK텔레콤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보안을 소홀히 하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경고이자 예방적 성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d7072e3e6906b45c5c990bd82849304ec11deca0e67409d94ad03732b43e4e81" dmcf-pid="trXl4KDx5v" dmcf-ptype="general">법조계 한 관계자도 "현행 개보법상 유출정보가 개인정보로 인정될 여지가 높고 과징금 산정기준도 개정법에 따라 제대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SK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3cae96f5e55f0d6da578a219138db6d29775b9653ff0395a40272d628e2e502" dmcf-pid="FmZS89wMYS" dmcf-ptype="general">한편 SK텔레콤은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고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453d6547ceb21a7c524b2042f09883fec00a01904053fd47bc2cf8fc5eacca9" dmcf-pid="3s5v62rRXl"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원전 18기에 설치된 성능미달 안전장치 새제품으로 교체 08-28 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기업성장 지원프로그램 본격 운영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