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면, 체육계서 영원히 퇴출 작성일 08-28 11 목록 <div style="display:box;border-left:solid 4px rgb(228, 228, 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문체부,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br>감시망 강화·일벌백계 원칙<br>9월 한달간 특별 신고 기간</div><br><br>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문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폭력행위 이력자들이 체육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체육 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br><br>28일 문체부가 내놓은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에서는 단 한번의 폭력 행위로 체육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킨다는 인식이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을 원칙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철인3종 협회에서 진행한 꿈나무 합숙훈련에서 중학생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다. 또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감독이 삽으로 선수를 때리고, 강원 양구에서 열린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중등부 경기에서 한 선수가 상대 선수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일도 있었다. 연이은 폭력 문제에도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돼 체육계의 고질적인 폐습 논란이 일었다.<br><br>문체부는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 재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의 등록을 막아 체육계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 대해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계획이다.<br><br>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문체부의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체육단체가 미흡한 징계를 내리면 스포츠윤리센터가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징계 요구에도 미이행 시에는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병행한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9월 한 달간 비밀상담 콜센터(1670-2876)를 운영해 피해자가 보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육계와 힘을 모아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br><br><!-- r_start //--><!-- r_end //--> 관련자료 이전 역대급 과징금 물게 된 SKT…'징벌 위주 제재' 적정성 논란도 08-28 다음 부산 삼락·화명 레포츠타운 수상에 올해 첫 조류경보 '관심'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