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들어올래" 유승준, 10년째 소송중…세 번째 승소 거둬 작성일 08-28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하라" 판결<br>"국적 상실 적절했단 건 아냐" 덧붙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IzfaMvaS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b651a7adfbb9978e79b64c4fbbfb80434fe39041a8a8a1bb3d28b6de6e10e1" dmcf-pid="YRhGbFnb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ked/20250828153516823kkbk.jpg" data-org-width="725" dmcf-mid="ypy1fuNfC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ked/20250828153516823kkb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2bec74e33e5a69df9fa57efd8a90b0eeeae25d6241ae7cd98ae41cb767a0db1" dmcf-pid="GelHK3LKCV" dmcf-ptype="general"><br>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사진)씨가 한국 입국을 요구하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이겼다.</p> <p contents-hash="393bed02490acda48924d1281b5feb72a38f07cf9eb3f1b50ee12529d187b454" dmcf-pid="HdSX90o9y2" dmcf-ptype="general">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d2ff92a776ffc73b498db348d515f51ef8e4fe17bf81f827628ce683bc62438f" dmcf-pid="XJvZ2pg2h9" dmcf-ptype="general">유씨는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 목적으로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를 두고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 11조 등을 적용해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p> <p contents-hash="16749532172193c78f42e8144b7d0f426a1ca856aa99cb08bcf7181730f89238" dmcf-pid="ZiT5VUaVSK" dmcf-ptype="general">유씨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p> <p contents-hash="fce1cdcb122d9204d92fe586d7406cfa7e1d2367db1555b1c154ff3da38034df" dmcf-pid="5ny1fuNflb" dmcf-ptype="general">LA 총영사관은 “유씨의 행위 등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불허했다. 그러자 유씨는 2015년 10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p> <p contents-hash="6c8a12fea59943adbef3bd8d76733bc9a406eb775933742cc63d2f4cb9376179" dmcf-pid="1LWt47j4lB" dmcf-ptype="general">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그러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또 한 차례 최종 승소했다.</p> <p contents-hash="c792b95fa6e16e2696567d3e6d279f05e4fee6a4adedcb4e8708538dbb0fec93" dmcf-pid="toYF8zA8yq" dmcf-ptype="general">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의 3차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있었다. LA 총영사관은 “법무부 등이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출입국관리법상 비자 발급 요건과 재외동포법상 체류 자격 부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유씨는 석 달 뒤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p> <p contents-hash="17715884ec560249e6e698b437f916596e1b6b216845f25a0168dd72e38642e8" dmcf-pid="FgG36qc6Tz" dmcf-ptype="general">유씨는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반해 위법하며, 자신에 대한 비자 발급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e4953a7aed6b9634c24fa4aa13a4b65b5c753cb0e80d538d213e43f2425831f" dmcf-pid="3aH0PBkPh7"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면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진 않는다”고 봤다.</p> <p contents-hash="5642c0ac4d24b300433a8432b00dde990ade4ee797a2fa04e4c5cdafbf2c8d7c" dmcf-pid="0NXpQbEQS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입국이 허가돼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존재나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며 “법리적으로는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395310eb7b7755a7dae08a59ff808f6004469729059afa31f23b604b5db3e69" dmcf-pid="pjZUxKDxWU" dmcf-ptype="general">유씨는 입국 금지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상대로도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p> <p contents-hash="a24fbc8b47bcb328f92df9d215201a4e54bdb2e968c9ba4cec86c999e37fcec2" dmcf-pid="UA5uM9wMWp" dmcf-ptype="general">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지혜, 저스트엔터와 5년 동행 마무리…전속계약 만료 [공식] 08-28 다음 팬들이 있기에…유승준, ‘입국’ N차 소송 이어가는 이유 [현장에서]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