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해칠 우려 없어" 유승준, '3번 승소'에도 입국 여부는 미지수 [이슈&톡] 작성일 08-28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Z1G5Sf5l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4040419f482fba238b62b5c236f6c5d1abd26e1edb259bccd8c017b08f04e4" dmcf-pid="25tH1v41S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tvdaily/20250828155627211quup.jpg" data-org-width="658" dmcf-mid="KTp10YQ0h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tvdaily/20250828155627211qu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승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1cb57b0894d44e651a1dcd0b2de958f45035feb267c1eb0b90d95cfc4618799" dmcf-pid="V1FXtT8thp"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유승준이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마침내 23년 만의 입국길이 열린 듯 하지만, 현실적으로는법무부 승인이 날 가능성이 적어 큰 걸림돌이 남아있다.</p> <p contents-hash="68cc616990c9bdb5bcff9e6670247eba61972d6ec2bfc7ac769150e34feb2f0f" dmcf-pid="ft3ZFy6FW0" dmcf-ptype="general">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p> <p contents-hash="71c6026962e2fe126d5e30982bdd2dba7a6e7adf7b4245dc0e17893099f58211" dmcf-pid="4F053WP3h3"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며,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300e38b8db4b62e0aa49a82a930ddef0d6bdd16ff5742ea31822c4f171cfbd14" dmcf-pid="83p10YQ0h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구체적으로 ▲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 보장, 질서 유지, 외교 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유승준을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크며 ▲ 유승준이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에 비춰봤을 때 그의 활동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7f5dfd30cf276e10b7dac82b50c3f64c73c6efa001199f8fc01911c0ba02c78" dmcf-pid="60UtpGxpCt"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유승준이 2002년 법무부가 입국금지 결정을 낸 것에 대해 제기한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결국 법무부가 다시 한 번 거부를 한다면 유승준의 한국행은 어려워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7f24d67d127e157af40ed9c1319b5b696bf95d18fcaa488dc9724c8b05e14e37" dmcf-pid="PpuFUHMUT1" dmcf-ptype="general">그간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두고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국 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때문에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귀국하지 못했다.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법무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입국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p> <p contents-hash="401a5744ea1414638dfa7dec5e8b4d8f325408a30ec8e81e98416afeae108b6c" dmcf-pid="QU73uXRuh5"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지난 1997년 솔로 가수로 데뷔해 인기 가도에 올랐다.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해외 공연을 핑계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유승준에게는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그는 2003년 장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시적 입국 외에는 23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p> <p contents-hash="717dccb77520582a2e856f6e0ea73456e52fd0f669dc75d61f951528f43ad2ea" dmcf-pid="x4628zA8WZ" dmcf-ptype="general">2015년 유승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이 계속해서 거절되자 지난해 11월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3차 소송에 나서 이날 승소했다.</p> <p contents-hash="9d16ce0f72354d9bd83d7b0bccb69f7e88f0b5843fdfb3594699583b8695fbdf" dmcf-pid="yhSOlEUlWX"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p> <p contents-hash="2cc158f80e44521bfa1c9679e1ecb0d858f0c8c99fd61f7465e775a06dba4a71" dmcf-pid="WlvISDuShH" dmcf-ptype="general"><strong> </strong><span>유승준</span> </p> <p contents-hash="d55680c0324eda15f364d131eb2440f7e8f942ccc92642033b96ba3816520e6b" dmcf-pid="YSTCvw7vvG"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남주 "아들 키우는 팁? 하나만 챙겨주면 돼" (안목의 여왕) 08-28 다음 개보위 "SKT 보안, '매우 중대하게' 부실해…개인통지도 늦었다"(종합)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