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 신고 시, 최대 2억원 포상금 지급 작성일 08-31 5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8/31/0001173457_001_20250831103310990.png" alt="" /></span></td></tr><tr><td>불법스포츠토토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홈페이지 화면. 사진 | 한국스포츠레저</td></tr></table><br>[스포츠서울 | 이소영 기자]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br><br>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해 이용자, 홍보자 등 관련 정보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8/31/0001173457_002_20250831103311031.png" alt="" /></span></td></tr><tr><td>체육진흥투표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사진 | 한국스포츠레저</td></tr></table><br>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br><br>또한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원,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자 ▲홍보자 ▲구매제한자 ▲시스템 설계자 ▲중계·알선 ▲운동경기 정보제공자 등의 신고는 최고 1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br><br>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뒤 사이트 주소, 접속 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고 채증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해 건당 1만5000원,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br><br>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 신고도 동시에 진행 가능하다.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0만원의 포상금(한도 무제한)이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 지급 결과 혹은 안내 내용은 휴대폰 문자(LMS)로 통지되므로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br><br>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스포츠레저 역시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r><br>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sshong@sportsseoul.com<br><br><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8/31/0001173457_003_20250831103311065.jpg" alt="" /></span></td></tr><tr><td></td></tr></table><br> 관련자료 이전 신네르, 샤포발로프 꺾고 16강 진출…US오픈 2연패 도전 순항 08-31 다음 '세계 1위' 김원호·서승재 조, 세계선수권 결승 진출 08-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