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30일까지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 작성일 09-01 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9/01/PCM20240712000047007_P4_20250901092710298.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br>[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em></span><br><br>(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오는 30일까지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br><br> 스포츠윤리센터는 1일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폭력 및 인권침해 개선을 통한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과 인식 확산을 위해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br><br> 특별 신고 기간은 9월 한 달간 진행된다.<br><br> 스포츠 폭력과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폭력·학대, 가혹 행위·괴롭힘·인권침해 등)를 당하면 스포츠윤리센터 통합신고관리시스템(www.speth.or.kr), 이메일(with@k-sec.or.kr), 비밀상담 콜센터(☎1670-2876)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br><br> horn90@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이혼’ 윤민수, 전처 김민지와 동거 중…子 윤후 “다 존중한다” (‘미우새’)[종합] 09-01 다음 '부수입 월1천' 김수지 아나운서…만삭에도 출산 여행 여유 넘쳐 09-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