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 운영 작성일 09-01 6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1/2025/09/01/0002733285_002_20250901121217149.png" alt="" /></span></td></tr><tr><td>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td></tr></table><br><br>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br><br>1일 스포츠윤리센터는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폭력 및 인권침해 개선을 통한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과 인식 확산을 위해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 신고 기간은 9월 한 달간 진행된다.<br><br>스포츠 폭력과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폭력·학대, 가혹 행위·괴롭힘·인권침해 등)를 당하면 스포츠윤리센터 통합신고관리시스템(www.speth.or.kr), 이메일(with@k-sec.or.kr), 비밀상담 콜센터(1670-2876)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br><br> 관련자료 이전 "한국 과학자 1호가 연구한 별을 아십니까?” 09-01 다음 체육진흥공단, 세계컬링연맹 공인 강습회 개최…국제심판 양성한다 09-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