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곁에 있어요"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 폭행 특별 신고 운영 작성일 09-01 33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스포츠 폭력·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신고 접수<br>철저한 비밀 보장…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br>오는 1일부터 1개월 간 기간 운영</strong><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5/09/01/0000140460_001_20250901124011832.pn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 상담 기간 운영 이미지. /사진=스포츠윤리센터</em></span></div><br><br>[STN뉴스] 이상완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1일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br><br>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운동부 선수가 지도자에 폭행당한 사실이 보도 됐고, 미성년자 선수 대상으로 또 다른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기도 했다.<br><br>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폭력 및 인권침해 개선을 통한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 및 인식 확산을 위해'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br><br>이번 특별 신고 기간은 오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1개월간 진행되며 스포츠 폭력 및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사안 ▲성희롱‧성폭력 ▲폭력 및 학대 ▲가혹행위 및 괴롭힘 ▲기타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신고가 가능하다.<br><br>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라 스포츠 분야 선수(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 포함) 등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br><br>신고 방법은 스포츠윤리센터 통합신고관리시스템(https://www.speth.or.kr), 이메일(with@k-sec.or.kr), 비밀상담 콜센터(1670-2876)를 통해 할 수 있다.<br><br>신고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가 보장되며 센터는 피해자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법률, 상담, 체육 활동 등 피해자 지원을 통한 세심한 보호 체계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br><br><div style="margin-bottom: 2rem;margin-bottom: 2rem; padding: 1rem;border: 1px solid rgba(0,0,0,.1); border-bottom-color: rgba(0,0,0,.25)"><br><br><strong>※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strong><br><br>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STN뉴스는 오늘도 진실만을 지향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br><br>▷ 전화 : 1599-5053<br>▷ 이메일 : news@stnsports.co.kr<br>▷ 카카오톡 : @stnnews<br><br></div><br><br>/ STN뉴스=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성룡부터 ‘신세계’까지 소환…‘보스’, 추석 극장가 복병 될까 [종합] 09-01 다음 '내년 도쿄행' 김우민 "AG 다관왕 목표…4년 전과 다를 것" 09-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