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회사 분할 피했다…미 법원 “크롬∙안드로이드 매각 필요 없다” 작성일 09-03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생성형 AI 시장 부상이 원인…“시장의 힘에 맡겨야”<br> 구글 제품 독점 사용 강요 계약은 금지<br> 일부 검색 데이터는 경쟁사와 공유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C4j5dzI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6558acb514079695a848abb80fe87afb75f16092b1f75cfd8b2589dcb41cd7" dmcf-pid="Bn6v7g5rr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3/hani/20250903140615487tnok.jpg" data-org-width="970" dmcf-mid="zsEqJT8tw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hani/20250903140615487tno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636ffe514bf6bc9bdfe8d74affca899691520efc641e5ec31ccb65ca4800a0a" dmcf-pid="bLPTza1mwB" dmcf-ptype="general"> 구글이 회사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에서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br><br> 미국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해 10년 이상 불법적으로 검색 시장을 독점했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구글이 애플 등 기기 제조사에 연간 수십억달러를 지불해 불법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왔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판결 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의 핵심 역할을 하는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포함해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구제 조치를 요구했다. <br><br> 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메흐타 판사는 크롬과 안드로이드의 강제 매각 조치는 과도하다고 결론 내렸다. 판단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그는 판결문에서 “지난 수십년간 어떤 전통적 검색 기업보다 (인공지능 기업이) 재정적∙기술적으로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시스템을 충격적으로 흔드는 것 보다 시장의 힘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은 이유가 많다”고 말했다. 기존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이 강하긴 하지만, 현재 챗지피티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경쟁력이 강력하다는 판단이다. 구글이 크롬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매각을 전제로 크롬 인수 의사를 밝혔던 오픈에이아이(AI)나 퍼플렉시티 등의 구상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br><br> 이번 판결로 구글이 애플의 웹브라우저인 사파리의 기본 검색엔진 지위도 유지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렸다. 구글은 이를 위해 애플에 매년 200억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결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8% 올랐다.<br><br> 다만 구글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계약은 금지된다. 구글의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 이용 조건으로 파트너에게 구글 검색, 크롬, 구글 어시스턴트, 제미나이 등 자사의 앱 배포를 번들로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이 일부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구글·미 법무부는 각자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 <br><br>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라벨 떼기 귀찮은데"…플라스틱 분리수거 안 해도 되는 시대 온다 09-03 다음 남자 테니스 신구 '최강' 조코비치·알카라스, US 오픈 준결승서 '빅뱅' 09-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