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렸네' 팔꿈치로 뒤통수 가격한 아마추어 축구선수, 10년 자격정지 작성일 09-05 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5/09/05/AKR20250905172607714_01_i_20250905172614674.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시민리그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뒤통수를 가격하는 장면 [유튜브 채널 '유소년스포츠TV' 캡처]</em></span><br>아마추어 축구대회인 서울시민리그 경기 중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가해자에게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br><br>서울시축구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FC BK 소속 A씨에게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br><br>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전 도중 상대팀 FC 피다 소속 선수의 등 뒤에서 팔꿈치로 후두부를 내리쳤습니다.<br><br>하지만 심판은 이를 보지 못했고, 머리를 맞고 쓰러졌던 피해 선수가 일어나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이 선수에게 경고를 줬습니다.<br><br>피해 선수는 허리 등을 다쳐 최초 2주 진단을 받은데 이어 추가로 4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br><br>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기준에 따르면 우발적 폭행의 경우 전치 2주 이상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최소 5년부터 최대 10년까지의 자격정지 징계가 주어집니다.<br><br>서울시축구협회는 "공정위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상대의 뒤통수를 가격한 행위는 스포츠 윤리에 심대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최고 10년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br><br>협회는 "뒤통수를 때리기 전부터 두 선수 사이에 언쟁이 오갔다"면서 "감정이 격해진 A씨가 피해 선수를 우발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br><br>피해 선수는 공정위의 징계와 별도로 A씨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br>#서울시민리그 #서울시축구협회 #팔꿈치가격 #아마추어축구대회<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관련자료 이전 “체육 단체 비위, 제 식구 감싸기 더는 못 봐” 진종오 의원, 체육계 신뢰 회복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09-05 다음 손흥민, 트리마제 팔고 ‘30억 차익’···매수자는 90년생 현금 부자 09-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