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김선태 임시 총감독 퇴촌…상위기관 유권해석 필요 작성일 09-05 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9/05/AKR20250905156400007_01_i_P4_20250905183019720.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빙상경기연맹 로고<br>[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쇼트트랙 대표팀의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됐던 김선태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이 결국 퇴촌했다.<br><br> 대한빙상경기연맹은 5일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퇴촌 조치한다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보냈다.<br><br> 김선태 감독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br><br> 앞서 연맹은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직이 공석이 되자 김 감독을 쇼트트랙 대표팀 임시 총감독에 선임해 비판받았다.<br><br> 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대표팀 감독을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br><br>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윤 감독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맹은 선수단 관리 소홀 문제 등 사유를 들어 윤 감독을 보직 변경하는 재징계를 결정했다.<br><br>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된 김선태 감독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한국 쇼트트랙 감독으로 금메달 3개를 따내는 등 우수한 결과를 끌어냈으나 조재범 당시 대표팀 코치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거짓 보고 등의 사유로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br><br> 이런 김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한 걸 두고 '사회적 물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br><br> 이에 연맹은 "관련 규정은 학교 폭력, 인권 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김선태 감독은 관리 소홀의 책임이 주된 징계 요인으로 해석됐다"고 해명했다.<br><br> 연맹은 결국 대한체육회 혹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상위기관의 유권 해석을 통해 절차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하고 김 감독을 일단 퇴촌 조처했다고 밝혔다.<br><br> soruha@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구글·애플 갑질에 시름하는 韓 게임사…"법 보완해야" 09-05 다음 "1%의 기적" 초아, 자궁경부암 딛고 일란성 쌍둥이 임신 [이슈&톡] 09-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