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아티스트컴퍼니, 50억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작성일 09-06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BFcLVme5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ab0b63953195500f04a8b15c9632224292d59a92c8c39e00a3b3aeb2bc6225" dmcf-pid="0b3kofsdG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6/tvreport/20250906145141422osdi.jpg" data-org-width="1000" dmcf-mid="FAKhwdWA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6/tvreport/20250906145141422osd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52f90fe7efa2c508a44273f00b80a6cca5295732e3232c736300c8e16d67e02" dmcf-pid="pCkKUT8tYU" dmcf-ptype="general">[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아티스트컴퍼니, 배우 이정재, 박인규 등이 김모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p> <p contents-hash="235a1b2578469145f0dec1e9f7ae9a292d5c271e2bd19f0274f0c39862340d16" dmcf-pid="UhE9uy6FZp" dmcf-ptype="general">6일 아티스트컴퍼니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5일 선고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경영권 이전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투자위반이라고 판단하며 김 전 대표가 약 50억 원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아티스트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fd6e42df4966dbfee3de412b65b1050d56c6b3d8a0024f321004e342f96cdfe" dmcf-pid="ulD27WP3X0"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린 측에 따르면 앞서 아티스트컴퍼니 등은 2024년 초 김모 대표 및 래몽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약 29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 완료 후 김모 대표가 계약에 반하여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양측 갈등이 본격화됐다.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다수의 법정 공방을 치러야 했고 손해배상소송은 그 과정에서 김모 대표의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c0f3faf479cd82f2239e5d2cb888f0ac9c14e80707f18f114dcb88f5fa7a8d57" dmcf-pid="7SwVzYQ0Z3" dmcf-ptype="general">아티스트컴퍼니는 “이번 판결로 회사의 안정성과 주주 권익 보호가 법적으로 확인되었다”며“앞으로도 근거 없는 논란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3661be3097cd6b4dfb057c76047d229d2a1db1f277752db02be2a059d7e4efa" dmcf-pid="zvrfqGxpHF"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린은 “이번 판결은 합의된 경영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특히 위약벌 조항의 실효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투자계약과 경영권 이전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p> <p contents-hash="4e08010ab3cbfacd358bae2043e69c576eaf3b096c68ce721757c50bcea15afe" dmcf-pid="qTm4BHMUXt" dmcf-ptype="general">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방암 수술만 2번’ 다브러스키, US오픈 테니스 여자 복식 우승 09-06 다음 “믿기지 않아”…대도서관, 갑작스런 비보에 팬들 ‘황망’+애도 물결 09-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