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 TS, 슬리피 일부승소 불구 “미정산 주장은 허위”…2심 판결 들여다보니 [IS포커스] 작성일 09-07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6jOQVaVI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e5638b27ed292bf2d73418a11b37747f46be953c4865ffee3aa15ccd8348ac" dmcf-pid="FPAIxfNfO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슬리피. (사진=IS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7/ilgansports/20250907084414479kbzd.jpg" data-org-width="560" dmcf-mid="1NXuskGk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ilgansports/20250907084414479kb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슬리피. (사진=IS포토)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6a53cc0d66032145901895b6ed0c849e463318a25ef6bd50d2d67952c7ab82a" dmcf-pid="3MEle6c6O3" dmcf-ptype="general">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6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이 슬리피의 승소 와중에도 묘한 기류로 흘러가고 있다. <br> <br>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기현 신영희 정인재)는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에서 TS엔터로 하여금 슬리피에게 5777만 2101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r> <br>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슬리피가 청구한 총 4억6400여만 원 가운데 3억9200여만 원을 인용했는데, 2심에선 인용 금액이 현저히 줄어든 게 눈에 띈다. 특히 2심은 슬리피가 TS엔터로부터 2013년 1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온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슬리피의 미정산 주장을 기각했다. <br> <br><strong>◇ “10년간 정산 못 받아” 슬리피 주장 거짓?</strong> <br> <br>1심은 슬리피가 청구했던 미지급 전속계약금 4900만 원, 2019년 1분기 정산금 8162만 원, 2018년 11월~2019년 8월 방송출연료 838만 원, 2013년 1분기~2018년 4분기 정산금 2억2512만 원을 모두 인용했다. 소송 과정에서 슬리피와 TS엔터간 전속계약이 법원 조정 절차에 의해 해지돼 위자료 1억 원 요구는 기각됐다. <br> <br>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슬리피)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년 1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의 정산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2018년 2분기~4분기 정산금도 이미 TS엔터가 슬리피에게 변제했음을 인정했다. <br> <br>다만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화된 뒤 지급되지 않은 2019년 1분기 정산금 4천600만원과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방송 출연료 830만원에 대해선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br> <br>또 전속계약금 4900만 원에 대해서는 과거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3310만 원이 소멸됐다며 TS엔터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에 의해 TS엔터는 나머지 금액인 159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br> <br><strong>◇ “슬리피 뒷광고” TS 주장 사실이었나 </strong> <br> <br>2심 판결 관련해 TS엔터는 4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를 통해 공식입장을 냈다. TS엔터는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br> <br>뒷광고 의혹 관련해선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br> <br>실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TS엔터가 주장한 슬리피의 소속사 동의 없는 광고 행위 관련해 ‘이 사건 전소에서 2016. 7. 20.부터 2019. 8. 20.까지 원고(슬리피)가 광고 등 연예활동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 합계 6891만450원 중 피고의 분배액은 그 55%인 3310만8652원이 인정된다’고 봤다. <br> <br>다만 양측이 분쟁 도중 전속계약을 종료하는 데는 합의한 만큼, 계약 당시 발생한 분배액을 현 시점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TS엔터 측은 이와 관련해 앞서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했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된 데 반발해 이의제기를 해 둔 상태다. <br> <br><strong>◇ 소송비용 배분 7:3 의미는</strong> <br> <br>특히 2심 소송비용 배분 비율은 눈에 띈다. 민사 소송의 경우 ‘100:0’으로 완전한 승소 혹은 패소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송 비용 비율로 실질적인 승패를 가늠하는데, 2심 재판부는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br> <br>인용 금액도 1심에 비해 2억5800만원 가량 줄었다. 원고 슬리피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들었음에도 그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려된 점에서 앞선 재판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슬리피는 일간스포츠에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진 않을 계획”이라 짤막하게 전했다. <br> <br>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해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br> <br>한편, 지난 2019년 12월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선 1, 2, 3심 모두 슬리피가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상고심 기각으로 최종 승소를 알릴 당시 슬리피는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며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br> <br>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종합] 이채민, 임윤아와 입술 닿고 묘해진 감정…"내 마음이 왜 이래" ('폭군의 셰프') 09-07 다음 '밥값은 해야지' 밥값벌기 중단사태…촬영허가 받았지만 소통 문제로 불발(종합) 09-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