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낙동강유역 불법 수상레저 계류장 3곳 적발 작성일 09-08 4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9/08/AKR20250908087200052_01_i_P4_20250908134918512.jpg" alt="" /><em class="img_desc">낙동강 수상레저<br>[연합뉴스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em></span><br><br>(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낙동강유역에서 무단으로 계류장을 설치해 운용한 수상레저 계류장 3곳을 하천법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br><br> 특사경은 수질오염과 안전사고를 막고자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수상레저 계류장을 단속했다.<br><br> 적발된 3곳 중 2곳은 낙동강에 무단으로 계류장을 설치해 수상레저용으로 활용한 혐의다.<br><br> 나머지 1곳은 개발제한구역인 낙동강유역에서 계류장을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후, 원상복구 명령에도 하류 2㎞ 지점에 다시 계류장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br><br> 특사경은 이들 3곳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마무리 수사를 하고 있다.<br><br>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br><br> seaman@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17년만에 부활 과기부총리…"예산 권한이 성공의 관건" 09-08 다음 알카라스, 신네르 꺾고 US오픈 우승에 세계 1위까지 탈환..."가족보다 신네르 더 많이 봐" 09-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