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하위법령…"원자력·교통·의료" 고영향AI는 조사 대상 작성일 09-08 6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전략위 출범]중복규제·불확실성 최소…유예기간 과태료 면제<br>고영향·고성능AI, 위험요소 식별하고 관리방안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cMPg6c6G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6cd2729f4f1d79fbd3d9c0acdbba67e9e9f9e2f7fcfc776806a5b23cd0d5c8" dmcf-pid="VkRQaPkP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1/20250908162215332fcjn.jpg" data-org-width="1400" dmcf-mid="9eaLrnCn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1/20250908162215332fcj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0bf7ca2c59342d050af14a1ec45e87255984fa9389c293f8709fdd4265d43b" dmcf-pid="fEexNQEQZn"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규제 근거 모두를 담은 'AI 기본법' 하위법령을 공개했다. 사용자의 기본권·생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고영향 AI' 사업자는 정부 사실조사 등 규제를 받는다.</p> <p contents-hash="06aade7e6551569ac969afda6ae34c4a31a6db9a5d3570194f602b8cfa9bec98" dmcf-pid="4DdMjxDxYi" dmcf-ptype="general">고영향 AI로는 에너지·보건의료·원자력·교통·교육 등 범위를 최소화했다.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AI는 의무 대상 예외다.</p> <p contents-hash="5bf7f0c17b5ff3c3e9f3be6fe93373f50e1e38d2fd1b869bd8c1a5284bbc581f" dmcf-pid="8wJRAMwM1J" dmcf-ptype="general">8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기본법을 3호 안건으로 상정 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p> <p contents-hash="70879e740841600c77588cffaaab0aa3625ad1e33cc595cd6c716b86805481bb" dmcf-pid="6riecRrRYd" dmcf-ptype="general">하위법령은 AI 사업자의 의무 및 적용 대상을 명문화했다. 글로벌 추세를 반영,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a500466e9b6686a6a1831b0a4c00fa09e956fd6fb362811b9edc5e5bd3646c42" dmcf-pid="Pmndkeme1e" dmcf-ptype="general">정부 사실조사를 받는 고영향 AI는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AI 시스템으로 규정됐다. 사업 주체는 위험관리 방안(위험관리조직 운영, 위험관리교육 시행), 이용자보호방안(보안대책, 오작동 방지대책 수립, 제품·서비스 제공 시 고객 피드백 절차 마련) 등을 마련해야 한다.</p> <p contents-hash="5c86ca5fd5417acb8f66cb7fc1e002b22170334d477e063fb86ce747093b8f3f" dmcf-pid="QebzP7e7tR" dmcf-ptype="general">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적인 AI 영향평가는 사업자 자율의 영역이다. 하지만 고영향 AI 사업자는 이를 실시·노력할 의무를 진다.</p> <p contents-hash="72b3fd92514d87ab06a93115ce479e6d7f50344d1579859d8fcf745f7fe4a95f" dmcf-pid="xdKqQzdzZM"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고영향 AI 평가는 △영향대상 식별 △영향대상 기본권 식별 △영향의 내용·범위 △AI사용행태 △위험의 예방·손실의 복구 △개선 방안 등을 반영해야 한다. 제3자 위탁 수행도 가능하다.</p> <p contents-hash="6d261b8ff8b5535af70aeacddc140a123713da934e04590aea78a2d203297e94" dmcf-pid="yHmDTEHE5x" dmcf-ptype="general">또 사업자는 생성형·고영향AI 서비스임을 사전 고지하고, 이를 결과물 워터마크로도 반영해야 한다.</p> <p contents-hash="4715541a0e5e1fa1a42e9c4e4692878edbaf3a344d351b4bab67d12ee7289fa6" dmcf-pid="WXswyDXDtQ" dmcf-ptype="general">일정 이상의 고성능 AI도 위험 완화 등 안전 의무를 갖는다. 누적 학습량이 10의 26제곱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시스템 중 고도화한 기술이 적용됐고, 인간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말한다.</p> <p contents-hash="65e5aca3b445d892ca2d4741ed3be9b921f2c272991d8515d118203342947166" dmcf-pid="YZOrWwZw5P" dmcf-ptype="general">이를 서비스하는 주체 역시 △위험식별 방법론 △평가지표 마련 △우선순위·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위험 완화 조치 등을 확보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6301cee72d9b46f7663fd275aa5c3742c3b64a3fab9fc4fb2f4f2c366393586" dmcf-pid="G5ImYr5rX6" dmcf-ptype="general">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시 기업 등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계도기간을 운영,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p> <p contents-hash="0d2e9a3e493ec1c525c9ea685d984c4d3247d6df9ddf9f6e3717ff9d294bda88" dmcf-pid="H1CsGm1mH8" dmcf-ptype="general">또 이달 중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진다. 이때 하위법령을 보완하고 계도기간을 확정한다.</p> <p contents-hash="dad3b55917f5cc14a61e657e9a21bb99e4f984c7e376e94d87bdd2f2285b11da" dmcf-pid="XthOHsts14"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안전·신뢰 검·인증 및 영향평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내년 지원 예산도 20억 3000만 원으로 설정했다.</p> <p contents-hash="021db2986ea2250f468c8aa8927c9cbd7d3ff003e45832a3d03a424583636117" dmcf-pid="ZFlIXOFO5f" dmcf-ptype="general">한편 산업 지원 근거로는 △R&D 및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구축 △AI 기술 도입·활용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 △산업간 융합 △전문인력 확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데이터센터 시책 마련 등이 있다.</p> <p contents-hash="449b9716a79ce7def81d4c23eed0da86cac9f63c105eb9220f1be0c66a9957e3" dmcf-pid="53SCZI3IYV" dmcf-ptype="general">legomast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몽크라페, 와젬콘텐츠 OS로 공연·데이터 결합 본격화 09-08 다음 데이터 학습에 2조원 배상한 앤트로픽…한국형 AI 숙제는 09-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