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문진·EBS법, 오늘 시행···사장후보 국민추천위 신설 작성일 09-09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사회 13인으로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68w6c6v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c8121982bd026922c341aeb1f73933022d26bc0072973c77b3db0417eaf916" dmcf-pid="ZTP6rPkP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상암 MBC 사옥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seouleconomy/20250909070217050pots.jpg" data-org-width="520" dmcf-mid="H9oLyolo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seouleconomy/20250909070217050pot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상암 MBC 사옥 전경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51cc20f1b77326a30dedd0a7c336ab7d55dab8e09b1eabb7684b9bcd6b88a95" dmcf-pid="5yQPmQEQWB"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div> <p contents-hash="75978d25a065a4a829f6b80a291e00abdde65bd89a6c14f70e2801a2b70de4fd" dmcf-pid="1WxQsxDxCq" dmcf-ptype="general">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오는 9일 공포·시행된다.</p> <p contents-hash="fe6c0eed052123d9efb80fbc52bc5dc63fbee417decc288cc20ae15a8edd8516" dmcf-pid="tYMxOMwMlz"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방문진법과 EBS법은 각각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방문진과 EBS의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p> <p contents-hash="63c43dfb1a46b0e84949b8d8388968550c3d6b6c75d3129cf6fb86b83cfb3633" dmcf-pid="FBDEtDXDv7" dmcf-ptype="general">이사 추천권은 방문진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가 5명, MBC 시청자위원회가 2명, MBC 임직원이 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몫을 가진다. EBS는 국회 교섭단체와 EBS 시청자위원회는 MBC의 경우와 같으나 임직원과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몫이 각각 1명이며 기타 교육 관련 단체가 2명, 교육부 장관이 1명, 교육감 협의체가 각각 1명의 추천권을 확보한다.</p> <p contents-hash="5b1c1cbe9b587ce33a267b684817d500ebbbba9d86f66f5ef31d6166764d90e4" dmcf-pid="3bwDFwZwyu" dmcf-ptype="general">각각의 개정법 부칙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 규정에 따라 구성하도록 규정됐다. 사장을 포함한 현 이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임기가 단축된다.</p> <p contents-hash="153c6c2becec1e73d1686cc76cc58c08f7495305f09beb320e694f377efd992e" dmcf-pid="0Krw3r5rSU" dmcf-ptype="general">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방문진과 EBS에 각각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국민추천위원은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여론조사기관에 추천위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국민추천위가 3명 이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재적 5분의 3 이상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p> <p contents-hash="7cdec26c1a89d9b3b10b95fff1290438efb7f2345928eb4c41670ef2c664faff" dmcf-pid="p9mr0m1mvp"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개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사 추천 단체와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MBC와 EBS 사장도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임기가 단축된다.</p> <p contents-hash="123bea648be7d0259905c2b8984c406eac1943a6c8334f12b4fbc135e82e1d3e" dmcf-pid="U2smpstsC0"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 같은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이사 추천권을 가지는 단체와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 등의 선정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여서 의결권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바로 규칙 제정 등 개정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p> <div contents-hash="f052b52ecbb2151c14d7e4637bdffce19f8a98c9774bcfadf4d8306744cdee41" dmcf-pid="uVOsUOFOl3" dmcf-ptype="general"> <p>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법과 EBS법의 후속 법령 정비는 방통위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p>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콘텐츠’뿐 아니라 ‘K-플랫폼’도 경쟁력”...400만명이 이용하는 디지털 악보 거래 플랫폼 09-09 다음 카카오, ‘오늘공구’ 연말까지 테스트 연장…참여형 커머스 실험 주목 09-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