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임대 50년으로 통일…사용·임대료 감면은 최대 100% 가능 작성일 09-09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일 시행령 의결…안정적 부지확보·정책 추진 기반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NlSfSuSjp"> <p contents-hash="771806eca929a1317ac06e70ada977d11e10b601a6606222d7340b0e7cda86db" dmcf-pid="zjSv4v7vk0"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이 확보됐다. 사용료나 임대료 감면도 100%까지 가능해졌다.</p> <p contents-hash="a62c7c8672147bac6a718717714afd640deb48b2fa1408874d9cd36f7f6e4e18" dmcf-pid="qkyWPWBWg3"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형가속기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57530e359d8f60f0d00efb920bdf3ef6a10a4338a50472bc251a69dba36e837" dmcf-pid="BEWYQYbYkF" dmcf-ptype="general">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11일 기초과학과 신소재, 반도체,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의 핵심기반인 대형가속기의 원활한 구축과 지원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e8cbbc5ce42de016210a6687cc9b157b4a97bb563f0b7602adc812d69cc074" dmcf-pid="bDYGxGKGk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성자과학연구단의 100MeV급 양성자가속기. 연구단은 이를 24시간 가동 중이다.(사진=원자력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ZDNetKorea/20250909174740666clwo.jpg" data-org-width="640" dmcf-mid="uAwrzr5rk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ZDNetKorea/20250909174740666clw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성자과학연구단의 100MeV급 양성자가속기. 연구단은 이를 24시간 가동 중이다.(사진=원자력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cbcc2bdb1a9f0ca70d5df40c380c8909f5dac294a8c83c7b648c2cde693d7ce" dmcf-pid="KwGHMH9HA1" dmcf-ptype="general">국·공유지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은 최대 50년 주기로 국내 모든 가속기의 대부 갱신이 가능해졌다. 또 대부한 국·공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은 10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8a2c85bd8916001f355d38306bbb3b9408f930aa438c96ecce3a7eef83c16a34" dmcf-pid="9rHXRX2Xa5" dmcf-ptype="general">현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충북 오창, 양성자 가속기는 경주, 중이온 가속기는 대전에 들어설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ff0861eb83a1dae58bf1f08961fbed961e72205bdc6025048549a5b86cb9dbc" dmcf-pid="2mXZeZVZaZ"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안정적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도 마련됐다.</p> <p contents-hash="7113f3a49a61752378908352279d55bdf8f61ee67c8ca714ec602337879652ae" dmcf-pid="VsZ5d5f5aX" dmcf-ptype="general">이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는 대형가속기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시행령에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p> <p contents-hash="f31945dfab521901fcec3f808916b4c5de7122a3c3110d1e11b1fa9d3be9a27e" dmcf-pid="fO51J141cH" dmcf-ptype="general">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은 그 출연금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93e2e4d710d12531ad9829879575cfdefa6a7691384815a0f25a8fd74fc6fdb0" dmcf-pid="4I1tit8tNG" dmcf-ptype="general">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또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비용을 지원(출연)할 수 있다고 법률로 규정돼 있다.</p> <p contents-hash="99dac26b402681796466144710bcfb208e8f021b229370086b741b1a0a896141" dmcf-pid="8CtFnF6FaY" dmcf-ptype="general">시행령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적절한 교육과정이나 교육 시설, 전문교수요원, 경비 조달계획 등을 갖춰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해야한다는 문구를 담았다.</p> <p contents-hash="26099c0cae1054bb61bd6b9d32448978a930ba7d88af615cd1e8c9b3767f678f" dmcf-pid="6hF3L3P3j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대형가속기별 부지의 활용근거 법령이 서로 다르고, 대부기간도 제작각이어서 이를 50년 장기대부가 가능하도록 일원화하고, 대형가속기 분야에 대한 종합시책 수립, 출연,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규정해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고 부연설명했다.</p> <p contents-hash="13bd9ea236d7e908692b1e5eb7ce2b8ebe47697b5493cea8ca59dcb10b350bee" dmcf-pid="Pl30o0Q0ay" dmcf-ptype="general">배경훈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우리나라 기초연구 및 첨단 과학기술 개발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 대형연구시설”이라며, “현재 구축·운영 중인 대형가속기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구축·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40c2b3c63148d8985ef97e1eebf112ef2985a70ed4fc6207d38eba9b91f203e" dmcf-pid="QS0pgpxpAT"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오늘(9일) 폐막…장현성·김윤주 사회 09-09 다음 "여행용 ESTA 출장 어쩌나"···실리콘밸리 韓기업 초긴장 09-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