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부지 안정적 확보 지원…국유재산 사용료 최대 100% 감면 작성일 09-09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14CI8A8R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57aa1ad9265d9e1845ac5efc8aab79ba5a5cc5b856ffadff945c08b8aa2e72" dmcf-pid="6t8hC6c6M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이온가속기 라온(RAON) 전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dongascience/20250909175744897wxuj.jpg" data-org-width="680" dmcf-mid="4pgt1avae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dongascience/20250909175744897wxu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 전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a2b730b4e9d311d6dec7529114b3cc310c2ac2507d75ba11d108428aa888b0a" dmcf-pid="PF6lhPkPeV" dmcf-ptype="general">안정적으로 대형가속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된 토지, 시설 등 사용료·대부료를 전액 감면해줄 수 있게 된다. </p> <p contents-hash="2a8ee3e5e6caad65bac2ee7f94acf60b54d59624504185593713280be83ae3ab" dmcf-pid="Q3PSlQEQJ2"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형가속기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p> <p contents-hash="636de4d709e1510cfc44a73d52c7f87c1de792c5a5c66149467e9ee2412b294b" dmcf-pid="xzdGYJOJJ9" dmcf-ptype="general">대형가속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공유지 등 대형가속기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공유재산 특례가 적용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국유‧공유재산을 빌려주는 경우 그 기간을 최대 50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다. 한 번에 50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50년 단위로 연장(갱신)할 수 있다는 뜻이다. </p> <p contents-hash="8323a3400f76ed94ace5a9fb9a76b1f669797148f88864128e30420909f46172" dmcf-pid="yEHeRX2XeK" dmcf-ptype="general">또 대부한 국‧공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율은 0%에서 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eb8de2d1ba2408d933928967b8e25094d33fa68d5a39fbf1abdef38aaea5fe3b" dmcf-pid="WDXdeZVZdb" dmcf-ptype="general">의결된 법령의 국유‧공유재산 특례 적용 계획도 나왔다. 법령에 따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경우 충청북도 공유지에 대해 대부계약이 곧 체결된다. 양성자가속기는 경주 공유지의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2038년 이후 갱신되며 법령이 적용된다. 중이온가속기는 과기정통부 국유지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이후 갱신 시 법령이 적용된다. </p> <p contents-hash="af8e4245b13026c229fd88917fb81c1b62db716648f4ac3ff75aceb3d3545d6c" dmcf-pid="YwZJd5f5nB" dmcf-ptype="general">안정적인 대형가속기 구축과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도 마련된다. 국가는 대형가속기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79072c3f4a11b2f5fd4a60e815f22dc9a56719b04ab6848e6dbb0fe55e8971c4" dmcf-pid="Gr5iJ141Mq" dmcf-ptype="general">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으며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은 그 출연금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17f9c4452f6f2e26603f5194f2c55777de87f63ad7c81a33ad683ab393325411" dmcf-pid="Hm1nit8tMz" dmcf-ptype="general">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비용을 지원(출연)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2b589ceddd0e2892ede4d8ee31018302a9414d34be70ca120b6f933b3517382d" dmcf-pid="XstLnF6FR7" dmcf-ptype="general">의결된 법령은 대형가속기별 부지의 활용근거 법령이 상이하고 대부기간도 짧았던 것을 장기대부가 가능하도록 일원화해 안정적 부지 확보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형가속기 분야에 대한 종합시책 수립, 출연,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규정해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p> <p contents-hash="01a4768c0e5ae02626d539d5f3e4a9cb4d468666ffb5317d40704f14bd30bd75" dmcf-pid="ZOFoL3P3du"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양성자가속기의 경우 방폐물유치지역법에 따라 20년 주기로 대부갱신을 해야했다. 신규가속기 구축시 별도로 적용가능한 국‧공유재산 특례가 없어 일반법인 국유재산법(10년 주기 갱신), 공유재산법(20년 주기 갱신)을 적용하게 돼 잦은 대부갱신아 필요했다. </p> <p contents-hash="73f5338dd340144c4d4b116297cb485f17ec88451845f85abdca9ea8f3099170" dmcf-pid="5I3go0Q0JU"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우리나라 기초연구 및 첨단 과학기술 개발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 대형연구시설이다"며 “대형가속기법의 시행을 계기로 체계적 지원 토대가 마련된 만큼, 현재 구축‧운영 중인 대형가속기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구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550e1c6b33d7a2973020b69d0107aec9e0ea120d41d948feff698d578001694" dmcf-pid="1C0agpxpRp"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친애하는 X' 측, 中 포스터 표절 논란에 "유사상 인지, 진심으로 사과" 09-09 다음 美복지장관, 백신 이어 타이레놀도 자폐 유발 공격 09-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