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R&D 인프라 대형가속기…국·공유지 임대료 최대100% 감면 작성일 09-09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형가속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대부기간 50년으로 통일<br>관련 인력 양성·관리 근거…과기부가 전문 교육기관 지정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BSDWVaVY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8307de4c2c13813bcd2febf4c640a88635c9c8eb0a462f13b9067b1514f580" dmcf-pid="bxtTpJOJ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충북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조감도(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NEWS1/20250909203717548yicp.jpg" data-org-width="1400" dmcf-mid="qNvwYfNf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NEWS1/20250909203717548yic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충북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조감도(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994439c7454c147b91999ea7cff860f69f9dad265717ebda20a4d799aeb3b3" dmcf-pid="KMFyUiIiX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신소재 연구개발(R&D) 등 응용과학에 쓰이는 인프라 '대형가속기' 구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p> <p contents-hash="009c4a5d445f62c8ec7a787c8b20a45814c8ed4d76528576ba9c619742450d6e" dmcf-pid="9R3WunCn1L" dmcf-ptype="general">가속기 구축에 쓰인 국·공유지는 사용료·대부료가 최대 100% 감면될 수 있다. 또 대부 갱신기간도 50년으로 일원화, 안정적 부지 확보 근거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5417fd868ec18ab640bd00ee8fdf140711e4ee83cf6753a55fe5454f0ebfd926" dmcf-pid="2e0Y7LhL1n" dmcf-ptype="general">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형가속기법 시행령) 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fa907f66fbfea0b5bd48d71a04c3461aed1e888341e38eea3c0d59bc8af75b3" dmcf-pid="VdpGzoloti" dmcf-ptype="general">가속기는 입자를 전기장 등으로 광속에 가깝게 가속시켜 초미세 세계를 연구하는 장치다. 과거엔 핵물리학 등 기초연구에 주로 이용됐지만, 최근엔 생명과학·의학·재료공학 등 응용과학 및 산업 전체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p> <p contents-hash="37108976d8e536e91d20b865ef5c46e07680697f7106bc13dcc6dea65a084e83" dmcf-pid="fJUHqgSg5J"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올해 3월 대형가속기법을 제정했다. 원활한 시설 구축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사용 등 특례,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근거 등을 담았다.</p> <p contents-hash="acfb5a8255f1c30bd4b446e5650848aa88697ee86c5208af4b4f80363c6ad77b" dmcf-pid="4iuXBavaGd" dmcf-ptype="general">이후 국·공유지의 사용·대부료 감면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등이 시행령 안을 통해 구체화했다. 이는 올해 7월 규제심사, 지난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로 최종 확정됐다.</p> <p contents-hash="1827315eb037fae6d0e84c9129d2afcf9f69e0d4959eda2c088f78a36b1828f5" dmcf-pid="8n7ZbNTNHe" dmcf-ptype="general">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국·공유재산을 빌려줄 경우 그 기간을 최대 50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다. 또 대부한 국·공유지 위에 영구시설물(가속기 등)을 축조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ad082403766cd27cb86480ee4888b4b2e1de420bd745defa7769c199d04191e5" dmcf-pid="6w6qMI3IZR" dmcf-ptype="general">이 때 토지·시설의 사용·대부료는 최대 100%까지 감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8bb0a195d0bc904919a6ee521e41a51b4371a9aefebae4398147a55447332beb" dmcf-pid="PrPBRC0CtM" dmcf-ptype="general">특례는 충북 오창에 지어질 예정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경주 양성자가속기, 대전 중이온가속기 등에 적용된다.</p> <p contents-hash="143e340b817c6a8d6e68a8ee3a29a3635be47fe71beb1ac933a94d98ecff38c3" dmcf-pid="QmQbehphGx" dmcf-ptype="general">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경우 충청북도 공유지 대부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양성자가속기는 2038년 경주 공유지 대부기간이 끝난 뒤 갱신시 법령이 적용된다. 중이온가속기는 2026년 과기정통부 국유지 대부기간 종료 후 법을 적용한다.</p> <p contents-hash="04c6c1cf24e2af727e04f7f2eae5094076aacf238a7a8b7a8fd4db00cf6c10e0" dmcf-pid="xsxKdlUlYQ"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국가는 법에 따라 대형가속기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관련 기술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26c8acfea76d0a95fd6f0e31da111c2561cf19ae1cf3a09f7fc6212442032e09" dmcf-pid="y9ymH8A8GP" dmcf-ptype="general">또 국가·지자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출연금을 대형가속기 구축·지원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83700577dca18b8edf1273f353a970505590994a296d6ecff54687819e97c6c6" dmcf-pid="W2WsX6c6t6" dmcf-ptype="general">국가·지자체는 전문인력 양성·관리를 위한 시책도 수립·추진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출연)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cede5ecb192bc15676411db485322aabc55764ea35dc5cf2959e7d686668e83" dmcf-pid="YVYOZPkPH8" dmcf-ptype="general">희망 기관은 적절한 교육과정, 교육 시설, 전문교수요원, 경비 조달계획 등을 갖추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p> <p contents-hash="00876ae7540b43a7f7d62d27ad2b18b3866106e05021a35444eb42a41160e191" dmcf-pid="GfGI5QEQX4"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우리나라 기초연구 및 첨단 과학기술 개발을 혁신하는 핵심 대형연구시설"이라며 "법 시행을 계기로 체계적 지원 토대가 마련됐다. 구축·운영 중인 대형가속기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구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973a684372bb8daa8a3343e7d86ec20b86f73433c3fbf66d1e97066f2f7f574" dmcf-pid="H4HC1xDxGf" dmcf-ptype="general">legomast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장신영, 본격적인 복수 시작…안이서vs윤아정, 머리채 잡고 살벌한 싸움 ('태양을삼킨여자') 09-09 다음 30대 女의사, 14일 감금 사건 진실 밝혔다…"화장실도 허락받고 가" ('비하인드') 09-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