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유튜브 사기’ 소비자 피해 급증···사기 광고 주의보 작성일 09-10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7월까지 88건 유튜브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접수, 올해 급증<br>서비스 청약철회, 품질 문제가 대부분, "사기 콘텐츠 차단책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YPKqPkPw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1f42de76f193d47ca5424c3f9e4b89e453a6729008151e388312cd61a7f4e6" dmcf-pid="YGQ9BQEQr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클립아트 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551733-DUdnLPA/20250910161826444txvl.jpg" data-org-width="640" dmcf-mid="ykAieAWA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551733-DUdnLPA/20250910161826444tx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클립아트 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73347ddd955eacf5c53827a8d1b3a0ed1d67bb4a75be5d8466c996e95c499f" dmcf-pid="GQhDchphEo" dmcf-ptype="general"> 전북지역에서 유튜브 광고 및 사기성 판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p> <p contents-hash="d9e70e3227a7cac10ce940ff6c1ec5e1b94cf7f4e99e13d135c2f3563b5aa82a" dmcf-pid="HxlwklUlrL" dmcf-ptype="general">10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북지역에 접수된 유튜브 사기 피해 소비자는 총 88건으로 나타났다. 당초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유튜브 사기 피해에 대해 따로 통계를 분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도내에서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83c7e836187c5087837878cbc03957544e2644b8b3cbcda84eb8a9937f7e61a0" dmcf-pid="XMSrESuSIn" dmcf-ptype="general">피해물품을 살펴보면 인터넷 교육서비스 등 통신이 24건(27.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의류·신발류가 22건(25%)으로 뒤를 이었으며, 식료품 10건(11.4%), 보건위생용품 6건(6.8%), 생활용품 6건(6.8%), 가전제품 5건(5.7%), 악세사리·귀금속 3건(3.4%), 유사투자자문 3건(3.4%), 완구류 1건(1.1%)으로 물품에 상관없이 피해가 잇따랐다. </p> <p contents-hash="5a4afb2a90a2fec56b43bacbbc009e4825805461a53f023f28ddb90a7942547e" dmcf-pid="ZRvmDv7vsi" dmcf-ptype="general">소비자들의 상담 사유별로는 청약철회 거부가 26건(29.5%)으로 가장 비율이 컸다. 이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7건(19.3%), 품질·AS 불만 17건(19.3%), 계약불이행 10건(11.4%), 단순 문의·상담 8건(9.1%), 표시·광고 8건(9.1%), 부당행위 2건(2.3%)으로 조사됐다. </p> <p contents-hash="22fff2909d4884f9b7d7dd1102e4023447242954fe0a5213f502a8fca0912a06" dmcf-pid="5eTswTzTsJ" dmcf-ptype="general">실제 도내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유튜브 진행자가 요구르트 용기를 70%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2만4000원에 제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실제 배송된 물품은 요구르트 용기가 아닌 부직포 재질의 용기 케이스였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소비자 항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반품은 가능하나, 배송비 5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4c4b134aa3e60b4e3b5a8ab5622a395d504acdeb7dd9654f5fb3476a0cb52c46" dmcf-pid="1iYCsYbYEd" dmcf-ptype="general">또 최모 씨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무료 강의를 라는 안내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그는 13개월 과정의 강의에 대해 45만 원을 결제했다. 그는 실제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취소했는데,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320fea82228d099ff8d9ceb2306ee1e9f6a97476338d815bd1a2261c67513a02" dmcf-pid="tnGhOGKGIe" dmcf-ptype="general">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큰 우려를 표했다. </p> <p contents-hash="debdbe3b9a0c6600e17b8d6e0a6979f14fe1c4c491c8d41e4e5802008ec57372" dmcf-pid="FLHlIH9HER" dmcf-ptype="general">먼저 센터는 AI 기술을 활용한 비만 치료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제품들은 전문적인 외모와 어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며 구매를 유도한다. 그러나 실제 의료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942a1e574f5b964e681311aebe304ba5e95a2d7ff4fa924e38f9b083052ab5f1" dmcf-pid="3oXSCX2XEM"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유튜브 내 온라인 광고는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실시간 규제가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 부당한 정보를 접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처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p> <p contents-hash="9ad12f1fef91e6036578403bebbc9daf093bb03eb744402c6f32cf85d995e4f7" dmcf-pid="0gZvhZVZDx" dmcf-ptype="general">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소비자가 불법·유해 콘텐츠·불법사기 쇼핑몰에 노출돼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소셜미디어의 자율규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는 사기성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 <p contents-hash="480fe3e24e5280afd54e2b2356f9b22697c15089c6b0b42437e99984dd58dd4d" dmcf-pid="pa5Tl5f5m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달라“며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메일 또는 챗봇 상담만 가능한 쇼핑몰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a9266ff7bb0f0e45d99fea2836d65b68261278b1b5214c3faa09e24d86fcb81" dmcf-pid="UN1yS141sP" dmcf-ptype="general">한편 소비자가 유튜브를 통해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며, 소비자단체를 통한 1372 상담접수가 가능하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트라이’ 감독 “윤계상→김요한 감히 최고의 조합, 한양체고즈처럼 졸업한 기분” [EN:인터뷰] 09-10 다음 글로벌 'AI 수도' 노리는 대만…"한국은 추격자로 전락" [강경주의 테크X] 09-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