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통신보안'…정부, 조사 권한 커질듯 작성일 09-11 6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현행법상 자진 침해 신고해야 출입 조사 가능 '실효성 한계'<br>민관합동조사단 강제 조사 권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법안 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AoA4VaVH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fc9fd9686c9ff069065be1c5883ea0818b854b9e40626bd9fb51b684ee94cd" dmcf-pid="2cgc8fNf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1/20250911062120625fzuc.jpg" data-org-width="1400" dmcf-mid="KPfQ3t8tX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1/20250911062120625fz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fcca7b6afb2f6c7f538d943dcbc212494eb77e81956bab839e621fbd3e6640" dmcf-pid="Vkak64j41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최근 연이은 통신사 해킹 의심 사례와 KT(030200) 소액결제 피해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침해 사고 대응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abe21dd5b71ed678013f70e3d7cd7f6a0322c14103a799680477053d02a9a1ec" dmcf-pid="fENEP8A85v" dmcf-ptype="general">10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해킹 사고 발생 혹은 침해 정황 발생 시 기업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p> <p contents-hash="723a5762c878d1f5efa01efe4e66a05d38a89d7a475f15b1d53433edad003fcf" dmcf-pid="4DjDQ6c6HS" dmcf-ptype="general">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하고,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중대한 침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기업이 자진 침해 신고를 해야 해당 기업에 출입해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188503f8270452ec8d76bada9769c5c8d130fd5eff00a9e05d7d3877bfbd6ea0" dmcf-pid="8wAwxPkPXl"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4건 이상 발의된 상태다. 지난 8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침해 사고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대한 침해 사고가 아닌 침해 사고도 원인 분석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p> <p contents-hash="852591748274a7be8bcb10e843bc28cc1216f40a3cba8283314d3c0d3e85e0db" dmcf-pid="6rcrMQEQth" dmcf-ptype="general">지난 2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p> <p contents-hash="cb99c1434cc223acdcbcfcd81b0bfa1ac60aee506957dca97629c4eebd60e0d1" dmcf-pid="PR6RU0Q01C" dmcf-ptype="general">지난달 28일 박상혁 민주당 의원, 6월 12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정부 조사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d27434ed16d65c1d3cf650d2f541139799087ef2ec4adf01e2dc0935ac5adef" dmcf-pid="QePeupxpYI"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침해 사고 신고가 안 되면 과기정통부가 사고가 발생한 기업 현장 출입이 제한된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405acd84fa446b3112f9de58993d00dd4978b093bb20bf274345a9f56ee686b" dmcf-pid="xdQd7UMUtO"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2023년 LG유플러스(032640)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8월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침해 신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최초 신고를 하도록 해 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으며, 침해 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92c7db709073b91229e48257859c95baef46cc6ab9697688fc816aca3787d761" dmcf-pid="yHTHkAWAHs"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 개정이 이뤄질 경우 침해 사고 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134bd3ce1f69e98c3b09f959811ab643afa1642fab4f6373ee0f3c393819b875" dmcf-pid="WXyXEcYcHm" dmcf-ptype="general">한편 국회에는 SK텔레콤(017670)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침해 사고 발생 시 이용자들에게 침해 사고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p> <p contents-hash="910710063d1d32905af382b158bd0e229893b0a9622c2f2be668b010108424d5" dmcf-pid="YZWZDkGkYr"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진욱 "정채연과 러브라인? 서글픈 얘기인데…" [인터뷰+] 09-11 다음 ‘겁쟁이’ 존스 향한 UFC 전설의 ‘팩트 폭행’ “아스피날 대신 ‘풀타임 소방관’과 싸웠잖아” [UFC] 09-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