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설명회 개최 작성일 09-11 39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5/09/11/0004065141_001_20250911132808699.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 제공 </em></span><br>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br> <br>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1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에 대한 체육단체 관계자 및 현장 종사자의 이해를 돕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br> <br>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치 요구권 확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징계 요구 등을 미이행한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등이다. <br> <br>이번 개정을 통해 센터의 징계 등 조치 요구권이 확대되면서 해당 체육단체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완 요구와 재조치 요구, 비위 경중에 따른 중‧경징계 구분이 가능해졌다.<br> <br> 또한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조치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br> <br> 더불어 체육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br> <br> 이날 설명회에는 스포츠윤리센터 임직원을 비롯해 체육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센터 사건 처리 절차 및 조치를 위한 체육인 업무 지원 서비스 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가졌다.<br> <br>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를 공유하고 실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의 사항을 소통해 센터와 체육 단체 간의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br><div style="border:1px solid #e6e6e6; padding:25px; font-size:14px !important; color:#404040;;"><strong style="display:block; font-weight:normal; color:#000; margin-bottom:10px; font-size:14px !important;">※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ul><li style="font-size:14px !important;"><strong>이메일 :</strong> <span style="font-weight:bold;">jebo@cbs.co.kr</span></li><li style="font-size:14px !important;"><strong>카카오톡 :</strong> <span style="font-weight:bold;">@노컷뉴스</span></li><li style="font-size:14px !important;"><strong>사이트 :</strong> <span style="font-weight:bold;">https://url.kr/b71afn</span></li></ul></div> 관련자료 이전 세팍타크로, 13일부터 보은서 실업·학생 통합 대회 개최 09-11 다음 K-R&B 진수 온다…3인조 브라운아이드소울, 정규 5집 트랙리스트 공개 09-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