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인권보호 강화한다" 스포츠윤리센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설명회 개최 작성일 09-11 40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개정 법률 시행 후 첫 설명회... 징계 요구권-재정지원 제한 등 제도 강화 <br>체육단체 관계자 100여 명 참석, 사건 처리 절차와 지원 서비스 안내</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9/11/0000340444_001_20250911134508089.jpg" alt="" /></span><br><br>(MHN 조건웅 인턴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제도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br><br>지난 10일 스포츠윤리센터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단체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9/11/0000340444_002_20250911134508124.jpg" alt="" /></span><br><br>이번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치 요구권이 확대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됐다. 또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위 경중에 따른 징계 구분과 체육단체에 대한 보완, 재조치 요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br><br>설명회에서는 개정 법률의 핵심 내용과 함께 사건 처리 절차, 체육인 업무 지원 서비스 등이 안내됐으며,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br><br>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 개정 취지를 공유하고 실무 과정에서의 유의점을 소통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br><br>사진=스포츠윤리센터<br><br> 관련자료 이전 '韓 양궁 남자 대거 탈락' 김제덕만 생존, 홀로 '세계선수권대회 8강 진출' 09-11 다음 임애지, 한국 女 복싱 사상 최초 올림픽·세계선수권 메달 획득 09-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