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대상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설명회 개최 작성일 09-11 36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징계 요구 권한 확대…징계 경중 구분 가능<br>불이행 시 재정 지원 제한…이의신청 도입</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9/11/NISI20250602_0001858417_web_20250602162011_20250911140514598.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설명회를 열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br><br>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에 대한 체육단체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br><br>설명회에는 센터 임직원과 체육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개정 법률 주요 내용과 사건 처리 절차, 체육인 업무 지원 서비스 이용 방안 등을 공유했다.<br><br>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치 요구권 확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징계 요구 등을 미이행한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등이다.<br><br>이번 개정으로 센터의 징계 요구 권한이 확대됐다. <br><br>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보완 및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비위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 구분도 가능해졌다.<br><br>기한 내 조치를 따르지 않은 체육단체에는 최대 2년간 재정 지원 제한이 적용된다.<br><br>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도 신설됐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개정법 취지를 공유하고 현장 유의 사항을 소통해 협력 체계가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9/11/NISI20250911_0001941082_web_20250911135655_20250911140514600.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2025.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관련자료 이전 임애지, 한국 女복싱 최초로 올림픽·세계선수권 메달 획득 09-11 다음 독일 핸드볼 분데스리가, SC 마그데부르크가 디펜딩 챔피언 베를린 완파 09-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