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2차 조정에도 합의 불발..10월 30일 1심 선고 작성일 09-11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l0ffOFODB"> <div contents-hash="1a252689a569db13fdf737f0e4d22687f2f46e88b22affec4f9cef14a2917974" dmcf-pid="HSp44I3Imq" dmcf-ptype="general"> <p>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c0dba1371e131793eae579d7a6d0e0f2feb1eb79a4ed6536e325087fa79e2f" dmcf-pid="XvU88C0CO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스타뉴스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IZE/20250911164247885slmt.jpg" data-org-width="560" dmcf-mid="WdmGGMwM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IZE/20250911164247885slm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스타뉴스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3aa939914212896da0b9fa22bde7655bdad42ddd17b68baf8ca83900195be67" dmcf-pid="Zuxjj3P3O7" dmcf-ptype="general"> <p>전속계약을 놓고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의 조정이 끝내 결렬됐다.</p> </div> <p contents-hash="561813464cc571316fb2c23ff6bea74252388225b9aed68fd5eb9c01c854d9b8" dmcf-pid="57MAA0Q0Du"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은 합의를 보지못하며 18분만 18분만에 불성립되며 끝났다.</p> <p contents-hash="361588c8c7c92985df6db116931e62f71a1e3f47ea8253ea04839a852caa342f" dmcf-pid="1zRccpxprU" dmcf-ptype="general">2차 조정까지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오전 9시 50분 이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bd29fc6c450c32c2299c9e2ed6b6d57ab3d1c8cb4b0349a380fd171d451aed61" dmcf-pid="tqekkUMUOp" dmcf-ptype="general">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같은 해 12월 어도어는 아직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1247d23819fc9191e347af6a32ec03c2902384cab4115e287f91c97e27eeb421" dmcf-pid="FBdEEuRuO0" dmcf-ptype="general">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어도어 측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이며,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멤버 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p> <p contents-hash="99480d3488d6029926bfa29f4037f3008c9ea7cb9e52422378acf9ecf6453294" dmcf-pid="3bJDD7e7m3" dmcf-ptype="general">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막힌 상황에서 이뤄진 본안 소송에서도 양 측의 입장은 팽팽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며 민 전 대표의 복귀 없이는 돌아갈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p> <p contents-hash="b27fcaa7989166a74be3511869e6029e8261ac35c3baf9b49371b659c90dbfaf" dmcf-pid="0KiwwzdzrF" dmcf-ptype="general">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자 법원이 직접 조정에 나섰다. 지난 8월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팀을 대표해 법원에 출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1차 조정은 약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어도어와 뉴진스는 두 번째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됐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ze & iz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렇게 애틋할수가…손민수·임라라, 쌍둥이 출산 앞두고 만삭 화보 공개 09-11 다음 ‘오토바이 불법주행’ 정동원, 같은 해 무면허 운전도 했나…검찰 수사 중 09-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