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특허는 누구에게?”…새로운 지재권 제도 정비 시급 작성일 09-11 6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TEPI 보고서, AI 확산에 따른 지재권 제도 변화 요구<br>AI 기여 반영, 데이터 주권, 영업비밀 보호 등 조화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MuAiH9HC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9903f66e98eb1da6e43fe4c6c01e27aa721111cbeba2cb1f37c20db9fb40b6" dmcf-pid="8R7cnX2X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이클릭아트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dt/20250911171825706rpfn.jpg" data-org-width="640" dmcf-mid="3889UNTNl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dt/20250911171825706rpf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이클릭아트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97cd9374b395db8be504fe70b810b23390261ae7259646abb07867bb107741" dmcf-pid="6ezkLZVZWp" dmcf-ptype="general"><br> 지능형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를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유형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br><br> 특히 디지털 창작물과 저작물 등에 적용되는 특허와 저작권 간 이중 지재권 보호 방식 및 기준에 대한 조화로운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br><br> 11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펴낸 ‘지능형 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의 동인과 영향’에 관한 STEPI 인사이트에서는 기존 지재권 제도가 직면한 제도적 공백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담았다.<br><br> 디지털 확대와 생성형 AI 진화는 기존 지재권 제도가 전제로 삼아온 인간 중심의 권리 구조와 속지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br><br> 생성형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협업 주체로 진화하면서 창작된 결과물의 권리 확보 및 활용에 대한 법적·도덕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br><br> 아울러, 권리 귀속과 데이터 활용, 영업비밀 보호 등 기존 제도 측면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속지주의 원칙에 기반한 지재권 제도는 국경을 초월한 온라인 세계에서 이뤄지는 창작, 연구활동 등에 기존 법률적 근거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br><br> 보고서는 “현행 지재권 법·제도는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br><br> 보고서는 지능형 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재권 제도 변화를 ‘권리부여형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행위제재형 지식재산 제도 변화’ 두 가지 관점에서 짚었다.<br><br> 먼저 권리부여형 제도에서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AI 발명 기여의 특허 보호,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오픈소스 확산 및 라이선스 다변화 등으로 인한 제도적 공백과 법적 리스크를 지적했다.<br><br> 행위제재형 제도에서는 데이터와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데이터 확보·보호 경쟁과 국제적 규제 기준의 모호성,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비밀 중요성 확대, 기술 유출 위험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br><br>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재권 제도 변화를 반영해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영역을 다루기 위한 디지털 지식재산권(Digital IPRs) 규정 도입 △AI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권리부여형 지식재산 환경 정비 △영업비밀 관리 체계 강화 등 행위제재형 지식재산 환경 정비 △단일 제품에 복수의 지재권 적용에 따른 제도 간 충돌 완화를 위한 지식재산 제도 간 조화 등 네 가지를 정책과제로 제안했다.<br><br> 복수의 지재권 보호를 받는 디지털 창작물과 저작물에 대한 조화로운 연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령, 프로그램의 경우 특허권과 저작권,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이중 보호를 받지만 각각의 방식 및 기준이 서로 달라 충돌할 수 있다.<br><br> 이를 위해 특허청과 문체부 등 관계부처 간 소통·협의 채널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br><br> 손수정 STEPI 시스템혁신실장은 “지능형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지재권 제도를 AI 기여 반영, 데이터 주권 확보, 영업비밀 보호, 국내외 제도 간 조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재권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적 협력과 조화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br><br> 손 실장은 이어 “글로벌 디지털 경쟁 속에서 혁신성과를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br><br>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풋풋해"…'백번의 추억', 김다미·신예은이 전할 청춘의 한 페이지(종합) 09-11 다음 [현장] 현대차, 부품 하나까지 실시간 관리…'VE 시스템'으로 공장 혁신 09-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