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착' 스포츠윤리센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 설명회 개최 작성일 09-11 42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5/09/11/0000141512_001_20250911183209260.jpg" alt="" /><em class="img_desc">지난 10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 설명회. /사진=스포츠윤리센터</em></span></div><br><br>[STN뉴스] 강의택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의 변화와 제도 정착을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br><br>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일에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에 대한 체육단체 관계자 및 현장 종사자의 이해를 돕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br><br>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치 요구권 확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징계 요구 등을 미이행한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등이다.<br><br>이번 개정을 통해 센터의 징계 등 조치 요구권이 확대되면서 해당 체육단체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완 요구와 재조치 요구, 비위 경중에 따른 중‧경징계 구분이 가능해졌다.<br><br>또한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조치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br><br>더불어 체육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br><br>이날 설명회에는 스포츠윤리센터 임직원을 비롯해 체육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센터 사건 처리 절차 및 조치를 위한 체육인 업무 지원 서비스 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가졌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를 공유하고 실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의 사항을 소통하여 센터와 체육단체 간의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br><br><div style="margin-bottom: 2rem;margin-bottom: 2rem; padding: 1rem;border: 1px solid rgba(0,0,0,.1); border-bottom-color: rgba(0,0,0,.25)"><br><br><strong>※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strong><br><br>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STN뉴스는 오늘도 진실만을 지향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br><br>▷ 전화 : 1599-5053<br>▷ 이메일 : news@stnsports.co.kr<br>▷ 카카오톡 : @stnnews<br><br></div><br><br>/ STN뉴스=강의택 기자 sports@stnsports.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코리아컵 日 ‘딕테이언’·코리아스프린트 홍콩 경주마 우승 09-11 다음 체육진흥공단, 도박문제 인식주간 맞아 '불법 도박 예방 캠페인' 전개 09-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