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체육회, '회계 부정·채용 비위' 회장 등 간부 3명 징계 작성일 09-12 52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자격정지 3개월·견책 등 처분 의결…회장, 재심 청구</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9/12/AKR20250912047300052_01_i_P4_20250912102710539.jpg" alt="" /><em class="img_desc">하동국민체육센터<br>[경남 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하동=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하동군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 따라 소속 임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br><br> 하동군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육회장, 사무국장, 기획총무부장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br><br> 윤리센터는 최근 군체육회가 임원활동비를 과다 지출하고 찬조금 등을 임의 집행하는 등 회계 부정 운영을 확인했다.<br><br> 또 지난해 직원 채용 과정에서 회의록 미작성 등 인사위원회 규정 위반과 직무 태만이 있었다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br><br> 이에 군체육회는 활동비 과다 지출 등과 관련해 체육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을, 기획총무부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br><br>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규정 위반과 직무 태만에 대해서는 체육회장과 사무국장, 기획총무부장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br><br> 징계 결정에 대해 체육회장은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br><br> 군체육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으며, 재심이 청구된 만큼 향후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br><br> home1223@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가을 시즌 들어가는 경륜...급별 판세와 눈여겨볼 선수는? 09-12 다음 푸마, 우상혁 출전 앞둔 도쿄 세계육상선수권 맞아 러닝 혁신 비전 '퓨처 오브 패스트' 공개 09-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